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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둘맘 조회수 : 1,462
작성일 : 2012-06-27 21:50:30

아파트 전세만기일이 12월 10일쯤인데요   세입자가 7월에 나간다 그러면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거래시 복비는 반반내나요?

전세가 1억8천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글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1.152.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7 9:52 PM (222.107.xxx.147)

    보통 만기 전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지요.
    기존 전세 거래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에 저희는 세입자 미리 나가고 새 세입자 구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존 전세 가격만큼의 수수료는 전 세입자가 내고 오른 가격만큼의 수수료는 제가 냈어요.
    중개사분이 그렇게 정리 해주시던데요.

  • 2. 헤즐넛 향기
    '12.6.28 5:47 AM (175.213.xxx.190)

    금액은 1억8천이면,0.3% 54만원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이전에 나가니깐, 세입자 지불하는것입니다~

    총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는 기준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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