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만기일이 12월 10일쯤인데요 세입자가 7월에 나간다 그러면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거래시 복비는 반반내나요?
전세가 1억8천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글 미리 감사드려요
아파트 전세만기일이 12월 10일쯤인데요 세입자가 7월에 나간다 그러면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거래시 복비는 반반내나요?
전세가 1억8천이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글 미리 감사드려요
보통 만기 전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지요.
기존 전세 거래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에 저희는 세입자 미리 나가고 새 세입자 구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존 전세 가격만큼의 수수료는 전 세입자가 내고 오른 가격만큼의 수수료는 제가 냈어요.
중개사분이 그렇게 정리 해주시던데요.
금액은 1억8천이면,0.3% 54만원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이전에 나가니깐, 세입자 지불하는것입니다~
총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는 기준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