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otscience
'12.6.27 1:52 PM
(71.192.xxx.195)
처리기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 북미유럽연합통상과
담당자: 김** (02-2100-7256)
민원인 신청번호: 1AA-1205-106191
접수일: 2012.06.04. 14:36: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6-021758
처리예정일: 2012.06.20. 23:59:59 (1회연장)
쇠고기 수입 조건과 관련한 과학성 판단 오류 수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의 주장은 최근 미국의 광우병 젖소 발생과 관계없이 오래 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언뜻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도 있으나, 저는 이것이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가 범한 쇠고기 관련 과학성 판단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선 당당은 현재 한국의 쇠고기 수입 조건이 미국이 요구하는 바와 다른데, 이는 정책적 입장 차이이지 한국이 과학적으로 틀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분명히 표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외교통상부의 과학성 판단 오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좀 다른 측면의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관련 전 현직 외교관들에게 대놓고 너 이런 오류 범했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행에서 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그들이 명문화한 협정문도 그런 오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미국인의 인종차별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놓고 너 인종차별주자의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사람의 언행에 인종차별주의자임이 드러나는 사례는 많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요.
우선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수준의 "과학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언명 체계를 고려해 봅시다. 가) 현재 한국 정부가 고수하는 위생 조건. 나) 국제무역사무국이 권고하는 최소한의 위생 조건. 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쇠고기 수입 요건. 라) 일본정부가 고수하는 조건. 학계에서 확립된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한 수준은 "느슨한 수준"이라 칭하겠고 다른 수준은 "엄격한 수준"이라 칭하겠습니다. 느슨한 수준에서 과학성을 고찰하면 이렇습니다. 가) 나) 다) 라) 모두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과 과학을 합리적으로 참조하여 주장되어 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 모두 과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수준에서 과학성을 고찰하면 이렇습니다. 가) 나) 다) 라) 모두 정책명제들의 체계들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가 과학인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협상단이 요구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혹은 국제 무역사무국이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틀린 입장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봅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전에서 쇠고기 수입 조건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했고, 곧 일본 정부는 수입 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토하겠다다는 말은 "느슨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의 관점에서 과학성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서 볼 때 양국의 입장은 정책적 입장이지 과학적 명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다른 한 쪽에게 죄 지은 듯이 미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광우병 정책을 어떻게 소개하는 지도 봅시다.
http://www.cdc.gov/ncidod/dvrd/bse/prevention.htm
이는 미국 정부의 웹사이트입니다. 영국의 광우병 정책은 미국의 광우병 정책보다 엄격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의 광우병 정책은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쓰거나, 필요 없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광우병 정책을 영국이 고집하고 있다고 쓰지는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위의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봅시다. 언론에 드러난 발언들과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되어 명문화 되어 있는 수입 조건을 보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은 쇠고기 위생 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과격한 국민들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과학적으로 틀린 입장을 일시적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에 대해 미국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국 협상단이 말하는 정책적 주장이 "엄격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서도 과학인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오류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 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류가 가져오는 폐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우리 측의 이런 태도는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우리 측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다른 정책적 견해를 과학적으로 틀린 것으로 정부가 선언한 셈이 되어, 쇠고기 문제에 관한 국민들 사이의 소통과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이 과격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과격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부가 이런 과학성 판단 오류를 범한 것을 나타내는 사례 몇 개를 아래에 나열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례 아래에 제 설명과 주장을 덧붙기도 하겠습니다.
1.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명문화.
외교통상부 일각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조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으나,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이상한 말이 들어간 이 조항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과학성 판단 오류를 전 세계에 명백히 알리는 부끄러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일부 한국 국민이 다른 정책적 견해가 아닌 틀린 과학적 주장을 함에도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 미국에게 미안하다. 그래도 당장 여당 표는 좀 지켜야 하니 한시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학적으로 틀린 수입정책을 고수하겠다. 미국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미국아, 조금만 기다려 다오. 그 대신 다른 것 많이 양보해 줄게.
최근에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에서 쇠고기 수입 조건은 고수할 것이라 말하면서 "국민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당하지도 못하며, 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한 이유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는 대한민국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해 그냥 자기네들의 합리적인 정책적 결정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가 과학성 판단 오류 범한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2. 우리 측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입장 표명들.
2008년 "미국 협상단이 우리 측 주장의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미국 측 주장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 기자들 앞에서 밝힘. 2008년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우리 측 주장의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전지 크기로 뽑은 시위대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함. 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11년 11월 29일 서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쇠고기 재협상을 가장 힘든 협상으로 꼽으며 "협상을 논리로 할 수 없어 곤혹스러웠다"고 회상.
외교통상부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이 현실이며0,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느슨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서 과학적 근거가 조금 있을 뿐인데도 "엄격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엄격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 따르면 한국 측 협상단의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 따르면 미국 측 협상단의 주장에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책은 과학이 아니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이 우리 측에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게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미국은 뭐라 할까요. "느슨한 수준의 과학성 고찰"에서 과학적 근거라고 할 만한 근거를 댈 텐데, 그 근거가 과연 얼마나 탄탄할까요. 별로 탄탄한 근거 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제가 정부에 질의한 것을 보시면 더욱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 과학자께서 근거를 찾으려고 기간 연장까지 하셨으나 결국 나온 답변은 거의 동문서답에 가까운 수준으로 굳이 기간 연장을 할 필요도 없이 하루 만에 답변하셨을 수도 있었던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상부에서 내린 방침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한 것을, 과학적 소양이 좀 있는 사람들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일: 2011.07.17,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7-05617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7-184072.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의 이 질의가 보여주는 것은, 딱 미국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광우병 대책은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는 점과, 이 점을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2008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농림부에서는 미국이 따르는 광우병 위험물질 규정 중 어느 부분의 몇 센티미터라 하는 규정에 대해서, 미국 대사관에 그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센티미터 기준을 넘는 부위를 관찰한 결과를 자료로 첨부해서요. 미국 대사관은 답변 못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그 센티미터 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못 댔다고 해서 미국이 따르는 광우병 위험물질 규정이나 국제무역사무국의 위험물질 규정이 꼭 틀린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보건 위생 정책은 그런 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수립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가 깨달아야 할 점은 농림부가 애당초 답변을 기대하고 미국에게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협상단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바나 국제무역사무국이 권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넘어서는 광우병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점을 농림부의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요, 지금 농림수산부에게 대놓고 당신들 그때 그런 의도로 미국 대사관에 질의했던 것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화가 심지어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혹은 부처 내부에서도 불가능한 상항이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그 시발점이 되는 근본 원인은 외교통상부의 과학성 판단 오류입니다.
3.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하고 돌아와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유럽연합에서는 내장이 광우병위험물질이라고 하자 김종훈 당시 본부장은 내장은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서울신문, 2008년 6월 24일, 구동회 기자).
감히 여당 국회의원의 말을 자르는 용기는 과학성 판단 오류에 기인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다릅니다. 엄격한 의미의 과학성 고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규정은 정책적 권고내지 법 규범이지 그 자체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쪽 규정을 과학으로 착각하고 그와 다른 것은 다른 정책적 견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틀린 주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여당 국회의원의 말을 잘라버리고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과학성 판단 오류 때문에 쇠고기와 관련한 대화가 과격해 지는, 언론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도 말을 못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이런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상황을 통상협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출처] 쇠고기 수입 조건과 관련한 과학성 판단 오류 수정 요청 |작성자 not_science
2. notscience
'12.6.27 1:53 PM
(71.192.xxx.195)
쇠고기 협정과 관련한 단답형 질문
저의 이전 민원에 통상교섭본부가 완전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답형 질문을 던져서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답변을 하면 이 글에도 그 내용을 옮겨 넣겠습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대화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
신청번호: 1AA-1206-096668
신청일: 2012.06.24. 13:29:29
민원제목: 쇠고기 협정과 관련한 단답형 질문
민원내용보기: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내용:
쇠고기 협정과 관련한 단답형 질문
다른 부처로 넘기지 마시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 질문은 몇 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해 달라, 뭐도 위험물질로 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교관들은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필요한 때와 장소도 있겠지만, 이 곳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작성하는 실력을 발휘하실 곳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아주 쉬운 내용들이며, 편리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하시도록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 2010년 1월 5일 대만 의회는 광우병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의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등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수입 금지키로 하고 이를 미국산 쇠고기에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식의 요구를 통상교섭본부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제 질문의 요점을 오해하시고 동문서답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1. 이 대만 의회의 결정은 과학적으로 틀렸습니까?
1-2. 이런 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뭐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대만 의회는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언론 기사나 외교 문서에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1-3.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행한다고 명문화했습니까?
2. 미국은 일본에게 20개월령 이하만 수입하는 현재의 조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 입니다.
2-1. 미국이 일본에게 20개월령 이하만 수입하고자 하는 과학적 근거를 물으면, 일본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실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말한 것을 외교문서나 언론 기사에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2-2. 일본은 과학적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했던 것처럼 전치 크기로 뽑은 한국의 10만명 시위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랬다고 언론 기사에 난 것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2-3. 일본은 인터넷 괴담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20개월령 이하만 수입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까?
3. 민동석 현 외교부 차관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사망률, 여객기 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비교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여객기 사고 사망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과학적 입증이 아직 되지 않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유통 금지,기타 등등 각종 보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태도이며 국제적인 표준에 따르는 일입니까?
4.
4-1. OIE 규정에 쓰여진 수준보다 엄격한 광우병 예방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까?
4-2. OIE에서 정한 수준보다 엄격한 광우병 정책은 실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OIE가 국제 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4-3. 모든 나라가 OIE 규정을 따름으로써,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쇠고기 소입조건을 갖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다는 메시지를 OIE가 국제 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5.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 2008년 4월 18일 한미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민동석이 협상 단장이었습니다. 그후 5월 19일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협의를 하였으며, 서한문 형식의 합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추가 협상은 김종훈이 했습니다. 김종훈은 미국 측이 우리측 주장의 과학적 근거를 물으면,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전지 크기로 뽑은 10만 시위대의 사진을 보여주며 버티는 방법으로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언론에 나온 바입니다. 이 점은 김종훈이 3년 후에도 다시 확인한 바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서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쇠고기 재협상을 가장 힘든 협상으로 꼽으며 "협상을 논리로 할 수 없어 곤혹스러웠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제 민원(접수일: 2012.06.04., 처리기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 북미유럽연합통상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6-021758)에 대한 답변은 이런 잘 알려진 사실과 모순됩니다: "지난 2008년 한국과 미국간 쇠고기 협상시 WTO 규정 및 OIE의 권고사항을 기초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아래 양국이 협 상하였고 . . "
5-1. 과학적 근거로 양국이 협상하였다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논리로 할 수 없어 곤혹스러웠다"고 회상했을 리가 없죠?
5-2. 2008년 4월 18일 한미간에 합의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협상한 내용이고, 5월 19일 추가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은 과학적으로는 틀리지만 대규모 시위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이 관철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입장이죠?
6. 민동석이 수석 단장으로 있는 쇠고기 협상단에 속해 있던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2008년 5월 "미국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에서 쇠고기 수입 조건은 고수할 것이라 말하면서 "국민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었습니다.
6-1. 상대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수입 규제를 한다고 명문화하는 협정 방식은 국제적 표준입니까?
6-2. 한국-미국간 협정 이외에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다른 나라 쇠고기를 수입 규제한다고 명문화된 협정이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협정을 새로 공부하실 필요 없이 이미 연구 하신 협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규제한다고 명문화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미국 측의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6-4. 지금은 한시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의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6-5.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명문화한 것은,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6-6.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명문화한 것은,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 강도와, 수입조건 완화가 새누리당 득표와 인기에 미칠 영향을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저항 강도가 약한 시점에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는 외교통상부의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게 표명한 것이지요?
6-7. 위의 6-5와 6-6에 제시한 것 과 같이 이해하는 한국 국민이나 미국 쇠고기 업자, 미국 정부 인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쇠고기 협정과 관련한 단답형 질문|작성자 not_science
3. notscience
'12.7.10 3:24 PM
(71.192.xxx.195)
농림수산식품부: 우리나라가 WTO SPS(위생검역)협정을 위반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 금지하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외교통상부한테 괴담에 홀린 세력으로 찍힐 것이고,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 금지하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WTO SPS(위생검역)협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http://blog.naver.com/not_science/150142437778
4. notscience
'12.7.13 6:22 AM
(71.192.xxx.195)
외교통상부가 제 단답형 질문들에도 완전 동문서답
저의 단답형 질문들에 외교통상부가 또다시 완전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들은 단답형으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만약 외교통상부가 미국 쇠고기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처리해 왔다면, 저의 단답형 질문에 전혀 주저함 없이 즉각 자신감을 가지고 명료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회피하기는커녕, 제 질문에 답변하여 외교통상부의 사고력이 정상적임을 보여줌으로써,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하는 계기로 이용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