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hall set-off the Per Product Fee stated in Exhibit B under the heading “Product Fees” for the Products distributed by S and shall begin remitting to A branded gaming peripherals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Product Fe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S는 S가 배급한 본 제품에 관하여 표제 “본 제품 수수료”하에서 첨부 문서 B에 명시된 개별 본 제품 수수료를 상계해야 하고,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본 제품 수수료의 가치에 상당하는 브랜드 게임 주변 장치를 A에게 송금하기 시작해야 한다.
특히 굵게 칠한 부분
해석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