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할머니가 대출받는다고 도장좀 찍어달라는데...

세입자 조회수 : 3,485
작성일 : 2012-06-26 00:27:49

현재 제 명의로 전세 등기는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세금액이 시세보다 3천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계약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고, 농협에 마이너스 대출을  알아보신 모양이예요.

세입자의 동의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는데...

은행에서는 3천만원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어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아무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절 하려고 했는데 주인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와,

우리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그런 부탁도 하지않았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고민이 좀 되네요...

 

IP : 180.230.xxx.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6 12:42 AM (1.231.xxx.5)

    어떤 내용인지 농협쪽에 직접 문의해 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담당자가 누군인지 알아보셔서..

  • 2. Good817
    '12.6.26 12:45 AM (175.125.xxx.47)

    대출은 집주인분괴 은행간 신용거래이지 원글님네랑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 도장이 필요하니요???

    저희집도 전세 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 일부 갚고, 일부는 연장하고 이러는데에
    세입자분과 동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돈을 꾸는 건 우리 문제고,
    변제 순위는 등기상 박힌 거니...

    정확하게 목적이 뭔지
    왜 필요하다는 건지 물으시고

    도장은 찍어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분들도 사정이 있으실 거 같고 또 님도 성급히 처리하시면 안 될 일이니...

  • 3. 세입자
    '12.6.26 12:52 AM (180.230.xxx.3)

    오늘은 늦어서 은행하고 통화가 어려웠구요,
    할머니 말씀이,
    전세등기에 설정된 금액과 실제 입주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라네요.
    아마 더 많은 금액으로 입주했으면 대출해주기 힘들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4. 세입자
    '12.6.26 12:56 AM (180.230.xxx.3)

    그리고,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당장 필여하기 보다는
    갑작스레 필요할 때 쓰려고 미리 예비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는 좀 어렵겠다는 뜻을 비추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리 말씀을 하시니 좀 난감합니다.

  • 5. 집주인
    '12.6.26 12:57 AM (183.96.xxx.17)

    전세등기를 빼달라거나,

    거주안한다 확인서에 도장찍거나, 주소 잠시빼달라는 건 아닌것 같네요.

    제가보기엔 그 집에 님한테 전세 싸게놓은것 만큼 담보능력이 다른 물건 보다 더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시세랑 너무 다르게 낮게 형성된 임대료 확인하려고 하는 것샅아요.

    전세권 등기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하여 보호를 받는데 확정일자라는 건 말 그래도 그집에 사는 확정 일자 이지 금액은 별로 상관없거든요.

    여튼 위에 제가 말한 세가지 아니면 원글님한테 별 상관없을것같아요.

  • 6. Good817
    '12.6.26 12:59 AM (175.125.xxx.47)

    상황은 이해가 가요.
    노인분들은 갑자기 돈을 쓸일이 생길 수 있는데
    소득이 없어 자금 회전이 어려우세요

    요즘은 집고 매매가 잘 안 되는 때라
    예비 자금이 필요하셨을 거에요

  • 7. Good817
    '12.6.26 1:01 AM (175.125.xxx.47)

    제가 그분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썼던 이유에요.

    암턴 은행측에 확실히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8. 세입자
    '12.6.26 1:03 AM (180.230.xxx.3)

    집주인님, 위에 말씀하신 세가지는 아니구요...
    현재 그 집에 살고있는지 확인 하는 도장이라고 하네요...
    위 세가지가 아니면 별 영향이 없겠군요.
    조언 고맙습니다.
    저도 제 소유 집에서 살다가 전세를 처음 살아보는데
    생각하지 못한 것 들이 생기네요.

  • 9. 세입자
    '12.6.26 1:10 AM (180.230.xxx.3)

    점 두개님,
    잘 알겠습니다.
    문서 내용 세밀하게 확인하고, 확약 받아야 할 생기면 그리하겠습니다.

  • 10. 세입자
    '12.6.26 1:14 AM (180.230.xxx.3)

    Good817님, 조언 고맙습니다.
    이 집도 전세가 잘 안 빠져서 낮게 내 놓은 집이구요...
    내일 아침에 은행에 우선 문의 해봐야 겠습니다.

  • 11. ....
    '12.6.26 7:51 AM (110.14.xxx.164)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세입자 금액 확인하러 나오던데 그건가봐요
    내용잘 읽어보십 알텐대요. 잘 보고 그거면 해주세요

  • 12. 후순위 대출
    '12.6.26 8:51 AM (114.129.xxx.107)

    전세입자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은행 대출상담사랑 통화 함 하시고 동의해주심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913 90년대초 어렌지족과 함께한 기억들 94 압구정 그리.. 2012/08/01 22,362
135912 아까 길냥이 관련 글 새로운 소식입니다 20 ........ 2012/08/01 2,337
135911 금융소득 종합과세...직장인의 경우 2 .... 2012/08/01 2,573
135910 친구들이 시간약속을 잘 안 지키는군요. 핸드폰 때문인지 .... 2012/08/01 945
135909 [재업]KBS 4대강 22조 욕나오시죠? 이거 하나 걸어두세요... 2 달쪼이 2012/08/01 1,308
135908 앞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1 우리나라 2012/08/01 1,315
135907 아들과의 문자^^ 18 싸우고 난 .. 2012/08/01 4,275
135906 신사의 품격..보시는분 ??? 7 ?? 2012/08/01 2,367
135905 잭더리퍼 보신분?? 9 엄마최고 2012/08/01 1,567
135904 김치참치 볶음밥 질문요. 2 시민만세 2012/08/01 1,709
135903 뺨 피부표면이 손톱크기로 딱딱해요 1 걱정 2012/08/01 1,054
135902 요즘 같은 날씨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만에 상하나요.. 3 .. 2012/08/01 1,340
135901 에어컨 살땐 에너지효율1등급보다 냉방효율을 챙겨보세요. 6 ... 2012/08/01 22,841
135900 롤브러쉬달린 드라이어 추천 부탁드려요.. 3 곱슬머리.... 2012/08/01 1,651
135899 나이드느까 많이 서럽네요. 8 --- 2012/08/01 3,716
135898 '보증금 모자라' 40대女 아들 안고 투신 숨져 10 참맛 2012/08/01 5,041
135897 지금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시간일까요? 6 .. 2012/08/01 1,463
135896 하우스푸어가 정말 많은가요? 6 .... 2012/08/01 4,339
135895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아무곳에서나 뗄 수 있나요? 3 부산 2012/08/01 15,527
135894 19평 아파트에는 몇평형 에어컨을 설치해야할까요? 7 ㅜㅜ 2012/08/01 3,329
135893 같은 여자이지만 오영실아나운서가 좋네요. 17 --- 2012/08/01 4,845
135892 고양이에 관해 질문 & 상의 드려요 2 똘이와복실이.. 2012/08/01 1,211
135891 에어컨 없으신 분 실내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20 미치겠다 2012/08/01 3,427
135890 여긴 수원에서 부산가기 3 만쉐이 2012/08/01 1,278
135889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시세 상향 요구하려는데 시점이 늦어졌대요... 1 초보 임대인.. 2012/08/0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