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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복비는누가?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12-06-25 19:46:07

만기날짜가 6월 30일인데 집주인이 4월에 2,000만원 올려달라 전화가 왔더군요.

 4월 26일에 2년 연장계약하여 금액 올려주고 계약서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잔금날짜는 6월 30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확정일자까지 받았고요.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이럴때는 복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내야하는지? 임대인이 내야하는지?

부동산 아시는분들 답변좀 주세요.

IP : 222.109.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2.6.25 8:13 PM (218.39.xxx.193)

    계약날짜 6월 30일 이지만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이사는 복비 안무는것으로 알아요

  • 2. ...
    '12.6.25 8:34 PM (180.68.xxx.65)

    제가 알기로는 윗님 말씀하신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경우인거 같구요.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3개월전에 통보하면 해지되는걸로 아는데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기간내인데다가 재계약까지 하신거 아닌가요?
    올6월30일부터 다시 2년 재계약하신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미 계약서 쓰시고 도장찍으셨으니 계약이 성립된거 아닌가요??
    그럼 세입자분이 복비부담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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