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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야동퇴출한다던 한선교, 국회서 야한사진 보고 흉내

33 조회수 : 2,875
작성일 : 2012-06-25 13:19:10
스마트폰 야동 규제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국회서 '야한 사진'을 보고 
흉내까지 내는 과거 모습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mindgood)씨는 트위터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후, 여성의 가슴 크기를 흉내내는 제스쳐를 취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hansunkyo)의 
사진을 게재하며 "청소년 보호한다며 스마트폰 야동 규제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국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야사보면서 흉내내고 게다가 도청의혹까지.본인부터 규제대상인 인물"이라고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22일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개정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대한 무분별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한 의원의 선정적인 작태를 문제삼으며 "스마트폰 야동 퇴출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의 사진을 접한 트위터리안은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청소년 보호를 맡기다니요"라며 비난했고 또 다른 트위터러는 "청소년에게는 규제하면서 본인은 즐기시나봅니다" "사진보고 아주 푹 빠지셨나보네요"라고 비꼬며 일갈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심의를 시작했지만, 전 세계에 통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애플은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4세 이상·9세 이상·12세 이상·17세 이상의 등급을 매기고 구글 플레이도 콘텐츠 수위를 상·중·하·전체이용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일차적으로 '자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근거로 최종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모두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IP : 59.18.xxx.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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