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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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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재산을 어머니의 명의로 바꾼다는데

ㅇㅇ 조회수 : 3,488
작성일 : 2012-06-25 11:05:10

저희 손아래 올케의 친정문제입니다.

저희 올케의 친정아버지가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시 다른 재산은 거의 없고 아파트 한채가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싯가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올케의 친정어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고(꽤 넉넉하다고 알고 있어요)

올케에게는 친정오빠가 있어요.

올케 말로는 그 아파트를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이전 한다면 자신에게는 단 한푼도 유산상속이 안될거랍니다.

저도 가끔 듣긴 했지만 워낙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집안인지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집안의 오빠가 사업병에 걸려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여러차례 말아먹은지라

만약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명의변경 할경우 어머니는 오빠에게 대출 보증등을 서줄것이고..

결국 아무도 상속도 제대로 못받은채 공중분해 될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저희 올케네 친정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만 주장하신다고 하고요.

올케는 오빠가 걱정되서 자신은 동의해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엄청난 욕설을 들었다고 하고요....

저희 올케가 과연 어떻게 해야 저 재산을 지킬수 있을까요.

친정아버지도 유언장에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건 확인은 못했지만 올케 친정어머니의 말씀)

그 집은 사망한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조만간 소유권이전신청을 할텐데

이럴경우 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시에 올케의 인감증명서도 들어가나요? 그냥 그 사람들끼리 올케의 동의없이

그 재산을 처분이나 명의이전 할수 있나요?

얼마전에 친정아버지 상을 당해 우울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니 안쓰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보라 말은 했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미리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글 올려요..

아시는 분은 저희 올케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셔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

IP : 203.152.xxx.2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sh1015
    '12.6.25 11:16 AM (121.130.xxx.151)

    친정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려면 올케분과 그 오빠의 상속포기각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감증명도 필요하구요. 올케분 몰래 명의이전 할 수 없습니다.

  • 2. 올케가자신의지분을포기않으면
    '12.6.25 11:21 AM (115.143.xxx.81)

    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세 상속이 되는거고요..비율이 가물가물...
    그냥 법대로 하면 그집이 올케,올케어머니,올케오빠 3명의 공동명의로 상속되는거에요....

    올케어머니가 하실려는게...올케오빠,올케 지분을 포기...
    올케어머니 단독명의로 하실려는건데..
    그렇게 할려면 상속대상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상속포기각서가 들어갑니다...

    인감을 잘 챙기셔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본인만 발급하도록 동사무소에 처리해놔야할것 같네요...
    기억이 어렴풋한데..인감발급대상자를 지정해놓는 그 어떤 절차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본인이 동사무소 가서 말씀하시면 될겁니다..

  • 3. ㅇㅇ
    '12.6.25 11:22 AM (203.152.xxx.21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015님
    그러니까 저희 올케의 동의 없이는 그 아파트의 처분이나 명의이전등을 할수 없는것이죠?
    다행이네요 ㅠㅠ 불쌍한 저희올케 ㅠㅠ

  • 4. 올케가자신의지분을포기않으면
    '12.6.25 11:23 AM (115.143.xxx.81)

    그리고....혹시나 편법으로 오빠에게 다 상속하더라도...
    상속일 이후 10년이내에 소송(?) 하면...
    추후에 법적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걸로 얼핏들었는데...
    요건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몰라서 ^^;;;;;;;

    (저는 그냥 일반인...그치만 상속등기를 직접 해본적이 있어서..조금 써봤어요 ^^;;)

  • 5. ㅇㅇ
    '12.6.25 11:24 AM (203.152.xxx.218)

    감사합니다 115님
    그리고 더 알고 싶은건 올케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무슨 유언장? 그런걸 작성해놨다고 했는데
    그 유언장만으로 친정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그것도 저희 올케가 걱정하던데요 ㅠ

  • 6. 올케가자신의지분을포기않으면
    '12.6.25 11:28 AM (115.143.xxx.81)

    그건 제가 잘 모르겠구요...
    아무튼 올케의 법적상속분은...올케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을겁니다...

    암턴 인감관리 잘하고..인감증명서 발급대상 지정인가..그거부터 하심이 나을듯요...
    저 그때 어머니가 힘드셔서 위임장 가져가서
    인감증명서 제가 대리로 떼왔던 기억이 얼핏나서요....

  • 7. ㅇㅇ
    '12.6.25 11:36 AM (203.152.xxx.218)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8. ㅇㅇ
    '12.6.25 2:35 PM (203.152.xxx.218)

    참..
    저는 제 3자긴 하지만 자식이 무서운게 아니고 어머니가 무서운것 아닌가요?
    윗님은 아마 탕진할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실 생각이신가봐요.
    그러지마세요. 제가 보기엔 저희 올케 생각이 맞아요.
    만약 그 오빠가 다 탕진하면 그 친정어머니 거처며 뒷수습은 저희 올케 차지일텐데..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쌈싸먹든 탕진하든이라니... 참;;

  • 9. 아니지요
    '12.6.25 2:38 PM (121.200.xxx.141)

    엄마가 그 아파트를 엄마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모를까 상황이 오빠한테 것도 사업하는 오빠한테 흘러간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나중에 다 없애고 딸한테 부양의무 올수있어요.
    그러구 나이드신 어르신들 염치 상황판단이 흐려지니 주변에서 단속을 하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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