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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 신고하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세금고민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12-06-25 09:02:06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할려고 해요.

주거용일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없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면 세금관계가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건  강남 중심가에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개인 사무실로 입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저는 임대소득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데요...

 

월세가 110만원 정도 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 앞으로 할 생각인데 저는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소득이 없고 의료보험도 남편에게 얹혀 있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등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남편 앞으로 하면 남편 소득( 25% 정도의 세금 내는 월급생활자) 에 종합과세가 되어서 세금이 더 많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 안되는 여윳돈으로  뭘 하나장만할려니.... 복잡하네요.

 

 

IP : 125.132.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5 9:53 AM (101.235.xxx.4)

    임대업 신청하려면 7채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할수 있는대요?

    1채로는 안되요

  • 2. ^^
    '12.6.25 10:00 AM (14.39.xxx.11)

    한 채로도 사업자 신고 됩니다.

  • 3. ....
    '12.6.25 10:01 AM (101.235.xxx.4)

    7채이상 보유해야 임대 사업자 등록 할수있어요

  • 4. ㅇㅇ
    '12.6.25 10:13 AM (175.114.xxx.217)

    한 채로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했어요.
    그런데 일년은 세금과 의보가 면제인데, 그 이후에는 납부해야 한대요.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월급장이 남편 이름으로 소유자를 돌렸고 주거용이라서 남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했어요.
    이 경우 취득세 면제이며 5년동안 소유해야 하고, 그 이전에 팔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그냥 월세 받거나, 저희처럼 하면 되겠죠.
    혹시 임차인이 그 주소로 사업자신고를 해도 집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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