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할려고 해요.
주거용일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없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면 세금관계가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건 강남 중심가에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개인 사무실로 입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저는 임대소득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데요...
월세가 110만원 정도 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 앞으로 할 생각인데 저는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소득이 없고 의료보험도 남편에게 얹혀 있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국민연금등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남편 앞으로 하면 남편 소득( 25% 정도의 세금 내는 월급생활자) 에 종합과세가 되어서 세금이 더 많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 안되는 여윳돈으로 뭘 하나장만할려니....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