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2보)
[연합뉴스] 2012년 06월 22일(금)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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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협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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