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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두둥 조회수 : 9,561
작성일 : 2012-06-22 15:23:05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5천만원을 올려달라는데 금액은 크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천만원이 싼 금액이예요.

주인님한테 고맙죠... 그래도 저희가 빠듯하니까 일단은 조금 더 깎아달라고 매달려볼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과 얘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인님과 이야기 해야하나요?

저는 일단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에어컨도 작년에 설치했고, 아기도 있고 등등..

전세계약서 다시 쓸때 부동산을 꼭 끼고 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을 끼고 하면 복비를 또 내야 하는거죠?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대출 많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양식 출력해서 하고 싶은데, 뭘 챙겨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혹시나 혹시나 요행을 바랬는데... 역시나였어요...

결혼전에 갖고 있던 펀드 깨야 하는데 요즘 주식이..... ㅠ.ㅠ

 

IP : 116.120.xxx.1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2.6.22 3:23 PM (211.244.xxx.167)

    주인님..주인님.. 요것땜에 글읽는데 집중이..............ㅋ

  • 2.
    '12.6.22 3:26 PM (211.36.xxx.68)

    복비를 다시 다 낼 필요는 없으시구요 혹 부동산끼고 작성하시면 대서료정도 드리며 되고 주인이랑 직접작성해도 됩니다 작성시 등본확인해보시고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꼭받으시구요 금악은 집주인이랑 직접 얘기하고 내려달라고 하셔요 부동산에서는 주인 비위맞출라고 안해줄겁니다

  • 3. 두두둥
    '12.6.22 3:27 PM (116.120.xxx.13)

    아.. 주인님... 전 그냥 고맙더라구요. 시세보다 싸게 얻었었거든요. 에어컨 설치때문에 통화할때도 선한 인상 받았고 이번에도 시세보다 싸게 제시를 하셨구요.. 그냥 고마운 마음+장난 삼아 그렇게 썼어요. 평소에도 이름 옆에 잘 쓰는데..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게 봐주세요^^

  • 4.
    '12.6.22 3:29 PM (111.118.xxx.48)

    ㅎㅎ 주인님은 재밌자고 하시는 말씀인 듯 해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나요?
    주인이 임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역시 부동산 통해 가격 조정도 하는 게 맞겠죠.

    임대사업자 아니고선 보통 직접 주인이 전화하고, 재계약도 중개소 안 끼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중개소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없이 써 주거나 수고비 정도 받고 해 주고요.

  • 5. ...
    '12.6.22 3:29 PM (218.236.xxx.183)

    주인도 직접 얘기하기 껄끄러워서 부통산 통한것 같은데 시세보다 싸다면
    그냥 깍을 생각 안하시는게 좋지요...

  • 6. 무슨 종도 아니고
    '12.6.22 3:31 PM (112.168.xxx.63)

    주인님이 뭐에요.

    부동산 통해서 연락왔으면 부동산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세요

  • 7. ..
    '12.6.22 3:35 PM (14.52.xxx.192)

    요즘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던데요.......

  • 8. 두두둥
    '12.6.22 3:48 PM (116.120.xxx.13)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인님 표현에 언짢으셨으면 죄송해요. 사석에서 웃자고 쓰는 말인데.. 오버했나봐요. 전세가 귀한 동네이긴 해요. 나오자 마자 계약금 입금부터 해야 하거든요. 집주인을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할 것 같은데.. 참 저도 이런거 처음이라 어렵네요.

  • 9. 트집 그만
    '12.6.22 3:57 PM (121.161.xxx.37)

    고마워서+웃자고 쓴 거라고 원글님이 댓글에서 밝혔는데
    자꾸 물고 늘어질 필요 있나요?

  • 10. ...
    '12.6.22 4:18 PM (211.178.xxx.9)

    아마 많이 올리다보니 나가도 좋다는 의중으로 부동산에 말했을거에요.
    나간다면 시세대로 천만원 더 받을 수도 있구요.
    일단 좀 불편하지만 주인한테 전화해서 부동산에서 전화받았다, 더 살고 싶은데
    금액이 커서 대출받아야하는데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느냐, 천만원만 더....
    사정해보시고 씨알이 안 먹히겠다고 판단되시면,
    남편과 상의해서 연락드린다고 하고, 며칠후에 제시한 금액으로 재계약하겠다고 하시고,
    만기일에 만나서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쓰시면서 돈을 둡니다.
    주기전에 등기부 다시 깨끗한가 확인하시고.....
    복비나 대서료는 안주어도 됩니다. 서비스로 다 해주거든요.
    작년에 전세비 일억오천 올려주면서 제가 했던 내용이네요.

  • 11. ㅇㅇ
    '12.6.22 6:47 PM (180.66.xxx.186)

    집주인 입장에서 재계약하면 복비가 안 드니까 시세보다 닞은 가격을 제시하는거죠. 당연하다봅니다. 2년마다 복비 50드는 것과 수고로움 따지면 천만원정도 적게 부르는 게 맞죠.

  • 12. 동네
    '12.6.23 7:04 AM (222.239.xxx.22)

    동네게 어디신데 그러죠. 요즘 전세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주고 계약서 연장된 내용으로 다시쓰면
    부동산에 3-5만원정도 주면 계약서 다시 써 주었는데요.

  • 13. ....
    '12.6.23 7:25 AM (211.212.xxx.124) - 삭제된댓글

    재계약 늘 하지만 주인이 알아서했지 세입자한테까지 복비계산 부담 안주던데요 ?

  • 14. ㅎㅎㅎ
    '12.6.23 7:45 AM (1.240.xxx.245)

    세입자가 복비내는거 아니예용~~~걱정마세요..그리고 좋은 주인님이라니 좀더 깍아달라하세요..ㅎ

  • 15. 저희도
    '12.6.23 8:17 AM (124.48.xxx.230)

    곧 전기재계약이라 좋은정보 알아가네요

  • 16. @@
    '12.6.23 10:59 AM (211.214.xxx.133)

    재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주인에게만 십만원정도(서류비) 받아요. 세입자에겐 안받아요.

  • 17. 1111
    '12.6.23 12:46 PM (121.134.xxx.19)

    뭐하러 대서료 들여요? 부동산에서 서비스로 그냥 해 준다면 모를까...
    등기부 조회해 보시고 그 동안 대출받은 거 없다면 그냥 증액분과 계약기간 적어서 기존 전세계약서류에
    첨부해서 간인 찍고 그런 뒤에 증액부분 확정일자 받고 그러면 되는 건데요..
    그냥 주인과 두 분이서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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