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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심평원-의사 qna

치대생 조회수 : 1,379
작성일 : 2012-06-22 10:32:47
본 의료원에서만 심평원에서 주관하는 포괄수가제 시행따른 교육 및 간담회가 3차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따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심평원에서 의견들을 검토해서 고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단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 시행은 하고, 차차 고치자는게 주된 설명입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질문과 심평원 관계자의 답변을 몇가지 적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간담회의 내용을 대화체로 질문한 의사의 질문을  Q,  답변한 심평원 관계자의 답변을  A로 기술하겠습니다.*
 
질문1)
Q )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가 왔는데, 뇌출혈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A) 네.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며 CT 수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만 CT를 찍으셔야만 합니다.
 
Q)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란 무엇입니까?  뇌출혈 처럼 응급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우 5% 미만의 확률이라도 의심되면 확인해야지 100% 확신하면 찍으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료을 봅니까?
 
A)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CT는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Q) 일반 X-ray상 폐암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없으면 CT 수가를 인정 받지 못합니까?
 
A)  네.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에게 당신은 X-ray상 암이 조금 받게 의심되지 않으니 CT는 더 많이 의심될 때 찍어야 합니다 이러게 설명합니까?"
 
A)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2)
Q )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전부터 있어왔던 복통의 원인이 궁금하며 불안하다며 같이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떠한 경우도 최종 진단명과 관계없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3)
Q) 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여 퇴원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을 미뤄주기를 희망한다면 의사로서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퇴원시킬수도 없고 환자분을 계속 모시고 있자니 수익을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5일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가 되고 15일 이후 부터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7일이면 퇴원가능한 환자가 15일까지 계속 있고자 한다면 병원에게는 손해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Q) 그 말씀은 몇일 더 있겠다는 환자에게 눈치를 줘서 빨리 보내라는 말씀인데 그건 환자와 의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A) 의사선생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4)
Q) 환자가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그 고통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검사상 특별한 질환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저는 진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포괄수가제는 중간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진단명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따라서 최종진단명을 낼 수 없다면 보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포괄수가제의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일단 시행하라고하니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특히 과잉진료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반론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시할 반론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이 모든 의사의 부도덕함으로 매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형 병의원의 경영악화와 이미 대형 자본의 꼭두각시로 변모된(대형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대형병원의 의료의 상업화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후 5시면 존경받는 대형병원의 교수의 핸드폰에 당일 본인이 병원에 기여한 병원 매출을 문자로 보내는 현실에서 의사의 도덕성만으로 작금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너무 단편적이지 않을까요?
IP : 203.226.xxx.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이구
    '12.6.22 10:39 AM (14.37.xxx.245) - 삭제된댓글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설득하셔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는 잘 모릅니다.

    --> 결국은 의사들이 불만을 다 막아내라는 거네요.

  • 2. 참맛
    '12.6.22 10:50 AM (121.151.xxx.203)

    결국 의사들이 신이 되거나 무당이 되야 한다는 소리군요.

  • 3. 어이구
    '12.6.22 10:56 AM (14.37.xxx.245) - 삭제된댓글

    일하는 당사자가 싫다는 걸 억지로 시행하면서,
    그 책임은 그 당사자가 지게 하는 이런 !@#$@#$%같은 경우가 있나요?

  • 4. 샬랄라
    '12.6.22 2:01 PM (210.178.xxx.200)

    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는 4개 진료과(외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안과)7개질병군으로 입원하는 환자입니다(수정체,편도,탈장,치질,맹장,제왕절개,자궁수술)위 간담회 내용은 곧 전면시행하는 포괄수가제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하나하나 살펴보면,1) 응급실로 두통호소, 뇌출혈 의심, CT촬영-7개질병군에 해당안되고,입원환자 아닙니다 2)폐렴으로 입원-7개 질병군해당 환자 아닙니다 3)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7개 질병군 대상 환자 아닙니다.4)환자 불편감 호소, 검사상 특별한 질환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7개 질병군 환자 대상 아닙니다.
    모두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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