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호프집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세입자가 전화와서 요즘 장사가 하도 안되어 점집에 물어봤더니.. 자기 여동생 앞으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허가를 내면 괜찮을거라 했다는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으면 하는데, 써줘도 될까요?
예전 얼핏 듣기로 계약서상 임대인이랑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만일 명도소송같은거 하게 될때 곤란하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상가를 호프집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세입자가 전화와서 요즘 장사가 하도 안되어 점집에 물어봤더니.. 자기 여동생 앞으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허가를 내면 괜찮을거라 했다는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썼으면 하는데, 써줘도 될까요?
예전 얼핏 듣기로 계약서상 임대인이랑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만일 명도소송같은거 하게 될때 곤란하다고 들은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