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09_0007114430&cID=1...
이런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택배를가장하여 집주인을 살해한 조선족,,,
조선족에게 택시.택배업을 허용한적이 없다는 정부,..사실은 이미 개방했답니다,
<국회일보>가 관련 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취업제한업종에서 제한이 풀리거나 대규모 채용 예정 등의 계획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표준산업분류표 방문취업제 비자(H2)의 허용업종에 나온 바로는 이미 택시·택배 기사의 채용은 허용된 상태다.
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상 ‘육상여객운송업’에 의하면 일반버스, 셔틀버스, 택시 기사 등의 운수업은 이미 허용돼 있으며, ‘무점포 소매업’에 따르면 통신판매, 배달판매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택시·택배 기사에 조선족 채용이 적은 이유는 국내에서 조선족들의 범죄발생률은 나날이 늘어 기업 차원에서 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의 취업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에 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학원이나 공립학교에 취업할 경우 자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외의 기업에서는 별도의 증명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http://www.igh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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