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제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엄마가 전세주던 세입자 통장으로 제돈 삼억을 넣어줬어요.
내통장 삼억--->엄마네 세입자 통장
그 돈을 엄마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넣어줄려고 하는데 이것도 세무대상인가요?
엄마통장 삼억 은행이체 ---->제 통장 삼억 입금
뭐 대상이라도 소명자료를 내면 되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리저리 끌어모아 내 통장에 합할 때 은행직원이 돈의 출처를 물어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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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이 제 통장으로 몇억들어올 때
세무조사나오나요? 조회수 : 4,068
작성일 : 2012-06-20 13:04:42
IP : 182.211.xxx.1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12.6.20 1:11 PM (182.211.xxx.135)그럼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별일 아닌걸로 전화하는거 같아서 여기 먼저 물어본거 였거든요.2. ..
'12.6.20 1:12 PM (112.151.xxx.134)소명자료 미리 준비하셔야 할 듯.
부모가 자식통장으로 1억 넣었는데 증여세 맞은 경우 가까이서 봤어요
그집은 소명자료없어서 그냥 세금 다 내야했음...3. 창구에서 현금이
'12.6.20 1:20 PM (27.1.xxx.88)3000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되면 거래할때 세무자료 써서내야해요.
계좌이체로 일억이 드나드는건 나중에 당근 조사대상이죠.그러니 철저히 자료 확보하고 돈움직이셔야해요.4. 글을
'12.6.20 1:50 PM (14.52.xxx.59)잘 이해못했는데
세입자 돈이 엄마통장 거쳐서 님께 가는건가요?
출처는 나오는데 그게 엄마가 님께 주는 거라면 세무조사 당할수 있죠
요즘 세수가 부족해서 국세청 일 잘~~합니다5. 무지개1
'12.6.20 3:56 PM (211.181.xxx.55)엄마가 세입자에게 줄 돈을, 님이 세입자에게 대신 줬다가 엄마가 님께 다시주는거아닌가요?
문제없을거같은데요6. ,,,
'12.6.20 5:12 PM (110.14.xxx.164)5천이상인가는 국세청에 올라가는데 소명자료 있음 괜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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