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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동연장

/// 조회수 : 1,858
작성일 : 2012-06-18 17:41:04

전세 만기가 올 6월14일인데요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만기도 지났고... 그냥 있어도 법적 불리한 점은 없나요?

자동 연장된것인가요?

IP : 113.10.xxx.2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6.18 5:43 PM (211.237.xxx.51)

    그렇죠.. 자동연장 된거네요.

  • 2. 잉?
    '12.6.18 6:00 PM (121.166.xxx.70)

    아니구요..집주인이 두달전에 통보했으면 연장 아니지 않나요..

    집이 안팔린거랑은 별개로..

  • 3. 잉?
    '12.6.18 6:04 PM (121.166.xxx.70)

    두달전이 아니라 한달이네요.한달전 이전에 집주인이 해지통보했으면 연장아니고..해지된거져..

    암말없다가 지금이러는거면 자동연장맞구요

  • 4. ㅇㅇ
    '12.6.18 6:42 PM (211.237.xxx.51)

    안팔렸으면 집 안팔린것과 별개로 그냥 연장된거죠
    나중에 팔려도 원글님은 그냥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그 전세 다 안고 사는겁니다.

  • 5. ............
    '12.6.18 9:42 PM (112.148.xxx.242)

    엄밀히 말하자면 전세가 자동 연장된건 아닙니다.
    집을 팔겠다고 말했다면 전세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아마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에서 매매로 집이 나온 상태일것이고요.
    주인이 집 팔겠다고 말했고 원글님은 그 사실을 통보 받은상태이니 일개월 전에 이미 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용증명만이 해지통보의 법적 수단으로 알고 있지만 내용증명은 해지통보의 한 종류일 뿐이랍니다.
    이 경우 원글님은 무조건 2년 연장을 우기실 게 아니라 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원글님도 집이 팔릴떄 까지 무작정 기다릴 순 없기 때문이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하고 서로간의 합의를 이뤄내야 편합니다. 여기다 연장이냐 아니냐 물어봐야 제대로 된 답 안나옵니다.
    주인은 집판다고 부동산에 내놓고 원글님꼐 통보했으니 자동연장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있을 껍니다.매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이 증인이 될 수 있고, 매물 싸이트도 증거가 될수 있기 떄문에 만약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될경우 원글님이 이긴다고 장담 못합니다.
    만약 소송에 질 경우 주인의 송사비용과 피해보상까지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 여기분들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요즘은 집이 잘 안팔려서 힘든 주인이 많기 떄문에 법정에서도 무조건 세입자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협의 하시고 어떻게든 서로 윈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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