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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한테 독촉장이 왔는데

담보대출 조회수 : 11,422
작성일 : 2012-06-16 17:56:48

6년전 살던 아파트를 팔았는데요, 거래시 매수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그 아파트를 제가 보증인으로

서서 담보 대출을 매수자가 받아서 저한테 계약금으로 줬습니다.전 지금 사는

아파트를 채무자는 그 사람이고 보증인은 저지요.

근데 어제 채무 연체 되었다고 제가 보증인용 독촉장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1억 8천 중 1억 4청 8백을 아직 못갚았네요.

저는 이미 그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왔는데 농협에서 독촉장이

왜 저한테 날라오나요? 이런 경우 저한테 이 채무에 대한 불이익이 오기도

하나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서 죽겠습니다..

IP : 124.50.xxx.210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6 6:01 PM (14.47.xxx.204)

    제가 바본지... 전 원글님이 왜 그런 보증을 서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왜 ????

  • 2. 어머
    '12.6.16 6:02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무슨 그런 보증을 스셨어요
    보증인이라는건 채무를 못갚을때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촉장이 날라왔겠지요. 큰일이네요

  • 3. 은호
    '12.6.16 6:02 PM (182.211.xxx.7)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지 모르셨나 봅니다.

  • 4. 원글
    '12.6.16 6:04 PM (124.50.xxx.210)

    저한테 아파트를 살려면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하니 어차피 자기가 인수할 아파트 그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부탁한거죠..전 그 사람한테 팔고 나온거구요..

  • 5. ...
    '12.6.16 6:06 PM (116.33.xxx.151)

    그렇다고 왜 보증을 서주세요
    지인도 아니시면서

  • 6. 그럼
    '12.6.16 6:06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아파트 명의는 이미 넘어가고 보증만 남은거네요?
    보증은 아무한테도 서주는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셨을까
    옆에서 부동산이 부채질했나? ㅠ.ㅠ

  • 7. 원글
    '12.6.16 6:07 PM (124.50.xxx.210)

    어차피 담보대출이니 그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있는 거에요. 지금...근데 그 명의는 지금 매수자 명의로 되어 있는거구요..

  • 8. ..
    '12.6.16 6:09 PM (59.29.xxx.180)

    매수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서줬단 건데
    은행은 그딴 거 안따져요.
    뭐 여차하면 그 아파트 경매 넘기고 대출해준 돈 회수한 다음에
    모자라면 원글님이 나머지 갚아야함.

  • 9. 헉..
    '12.6.16 6:10 PM (221.139.xxx.8)

    전 글을 읽으면서 그 매수자와 친척관계인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래를 하실수있는지..

  • 10. 하루정도만
    '12.6.16 6:11 PM (124.254.xxx.44)

    원글님 그 거래하실때 혼자하셨나요 주변에 좀 알아보고 하시지..

  • 11. ㅇㅇ
    '12.6.16 6:12 PM (211.237.xxx.51)

    왜 보증을 서줘요? 원글님이?
    그 아파트 명의가 원글님이셔서요?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의 주인이 원글님이셨어요?
    그래서 먼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집을 산거군요..
    어쨋든 집을 파신 후엔 그 보증인 명의에서 빠지셨어야 했는데
    빠지질 않았군요..
    잘못하신듯 ... 아무래도 원글님에게 피해가 올듯합니다.

  • 12. 그 아파트가 담보면..
    '12.6.16 6:14 PM (220.76.xxx.132)

    님 보증 필요없지요..
    아파트를 팔면서 산사람이 은행빚을 못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와 같은 뜻입니다..

    우째 이런 말도 안되는 일도 있는지..

  • 13. ...
    '12.6.16 6:17 PM (116.33.xxx.151)

    전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는데 왜 매도인이 보증을 서주나요??

  • 14.
    '12.6.16 6:18 PM (118.219.xxx.124)

    개인 직거래하셨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기 당하신것 아닌지, 걱정되네요
    빨리 주위 잘 아시는 분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래요

  • 15. ..
    '12.6.16 6:19 PM (211.234.xxx.224)

    이상하다. 아파트가 담보인데 왜 원글님이. 중도금낼때 보증서셨나요. 전 중도금 없다고 명의 안넘어 갔는데 담보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중도금 안받았거든요. 그래도 인적담보는 안할텐데. 잔금이면 더욱 상관이 없죠. 명의가 넘어가고 담보를 잡으니까. 아마 중도금할때 담보제공 동의서 하신거 같은데 아파트 담보면 은행에 한 번 알아보세요. 근저당은 되어있을거 아니에요. 통지가 채무자에게도 가고 참고로 온건지.

  • 16. 답답
    '12.6.16 6:22 PM (124.80.xxx.216)

    담보대출인데 보증이 왜 필요하죠?
    그것도 매도인이 왜 매수인을 위해서요?

    보통 담보대출이면 1차적으로 문제 생겼을때 그 담보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보증까지 들어갈 정도면 담보물 외에도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건데
    담보대출이라고 보증을 서주다니요.

    ㅇㅇ님 말씀대로 담보대출을 받기전에 담보물(아파트)에 대한 권리,명의자가
    원글님 이셨기 때문에 대신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줘서 아파트를 판 모양인데
    한마디로 내 돈 주고 아파트 사게 만든거랑 같은 거잖아요.

    답답하네요 진짜.
    아파트 팔고 보증인에서 빠지시던가 했어야 하는데
    보증인에서 빠지는게 가능하나 싶기도 해요.

    애초에 이건 보증을 했다는 거 자체가 아주 황당한 일이란거죠.

    그거 원글님이 갚아야 하잖아요. 어휴

  • 17. 보증자체면
    '12.6.16 6:27 PM (175.201.xxx.147)

    글쓴분이 갚는 수밖에 없어요.'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셨네요.
    뭐에 홀리신 건가요?
    어린애들도 보증 무서운 거 아는 세상에...
    그냥 상대방 말장난에 사기 당하신 거네요. 어휴...
    보증은 무조건 보증 부탁한 사람이 진 채무를 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말장난이든 그럴싸한 개소리든 결국은 상대방이 빚 갚을 의사가 없거나 상황이면
    빚 대신 갚는 거예요.

  • 18. 매수인과 무슨관계인가요?
    '12.6.16 6:32 PM (211.201.xxx.80)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시 원글님 매수인과 친인척관계인가요?
    자금이 부족하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해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보증을 왜 서줬나요?

  • 19. ..
    '12.6.16 6:32 PM (211.234.xxx.224)

    그런데 아파트가 있으니 못갚으면 경매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 20. 저도
    '12.6.16 6:33 PM (218.153.xxx.90) - 삭제된댓글

    몇년전 아파트매도 중에 중개인이 권해서 그아파트 담보대출 보증선적 있어요. 근데 잔금 받고 명의 넘겨주면서 대출서류 다시한걸로 아는데요. 매수자가 새로 산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는 서류 다시 했어요.

  • 21. 원글
    '12.6.16 6:35 PM (124.50.xxx.210)

    보증인이라는 타이틀만 있는 거구, 담보 제공자인 거라고 하드라구요... 제 아파트 소유 였으니 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제공자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그 타이틀이 보증인이란 이름으로 나온거구요... 부동산을 끼고 한 겁니다.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거구요..

  • 22. 사기?
    '12.6.16 6:39 PM (114.202.xxx.56)

    이해가 안 가는 거래네요. 원글님 혹시 그 매수자랑 부동산 업자한테 사기 당하신 건 아닐까요.
    부동산 업자가 했다는 말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둘이 짜고 순진한 원글님한테 사기 친 거 같아요.

  • 23. ..
    '12.6.16 6:41 PM (59.29.xxx.180)

    보증인이라는 타이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보증인은 보증인입니다. 담보제공자요? 그 사람 채무에 대해서 님이 담보를 제공하겠단거예요.

  • 24. 사기
    '12.6.16 6:43 PM (115.136.xxx.201)

    그런 짓을 왜 하셨어요.. 주변사람들 물어볼 사람 1명만 있었어도 미친짓이라고 말렸을텐데.. 제가 다 속상하네요.

  • 25. ..
    '12.6.16 6:43 PM (211.234.xxx.224)

    중도금 시점에서 대출을 했나봐요. 그럼 담보제공 동의서가 맞는거 같은데 지금은 소유자도 아니구요. 은행에 알아보세요.

  • 26. 저도님
    '12.6.16 6:45 PM (124.80.xxx.216)

    말씀처럼 팔기 전에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잔금치르고 팔고 나서 대출서류 다시 작성해야 하는거죠
    그전에 작성했던 서류 원본 돌려받아서 없애셨어야 하고요
    원글님은 그후에 처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타이틀..그거 말이 안돼는 거에요.
    무조건 보증은 보증이라고요.

    세상에 1억 4천을 안갚다니.

    원글님 당장 변호사 사무실이던 어디던 알아보세요.
    답답하네요 진짜

    원글님하고 아무 상관 없으면 그런게 왜 날라오나요.

  • 27. ..
    '12.6.16 6:45 PM (211.234.xxx.224)

    매수자가 근저당이 있으니 그거 지우지 않으면 팔수도 없죠.

  • 28. ...
    '12.6.16 6:48 PM (203.226.xxx.252)

    아마 원글님이 물상보증인이 된거 같은데요 그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었단 걸 겁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니 책임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 29. ...
    '12.6.16 6:48 PM (211.201.xxx.80)

    잔금이전이라 원글님 명의였으면 원글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해주고, 잔금받고 아파트 명의이전해줬으면 끝이였던거에요.
    근저당권은 물권이라서 부동산물건에 붙어있는거니까요.
    원글님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해준상태에서 아파트명의가 이전되면 원글님과 근저당권은 관계가 없다는말이죠. 보증을 같은걸 서줄필요가 없는거에요.

  • 30. 어떡해
    '12.6.16 6:57 PM (121.147.xxx.197) - 삭제된댓글

    지금 당장 나가셔서 알아보셔야 할것같아요.
    부디 좋은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 31. 물권과 채권
    '12.6.16 8:07 PM (211.201.xxx.80)

    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도 매매는 당연히 가능하죠.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떠안고 매입하거나 말소하고 구입하는거죠.
    물권은 부동산(물건)에 설정되는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껴도 물건에는 담보가 잡혀있죠.

  • 32. 원글
    '12.6.16 8:23 PM (124.50.xxx.210)

    은행관계자 및 부동산 업자 앞에서 작성했고, 은행관계자도 어차피 집이 매수인한테 넘어올거니 그렇게 해준거구요..에휴 복잡하네요. 그리고 보증인이란 물산보증인이란 말이 있대요, 담보제공자를 물산보증인이라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아니고요

  • 33. yawol
    '12.6.16 8:28 PM (14.39.xxx.148)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대출약정서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아마 대출신청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글님이 서명 날인하신 부분 앞쪽에
    '담보제공자 겸 보증인'이라고 인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원래 이 경우는 보증인 표시를 은행이 지웠어야 합니다.
    원글님이 보증인이라고 따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매수인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건데 매도인을 보증 세우는것은 불공정행위입니다.
    그리고 관련대출금 거래 내역도 달라고 하세요. 혹시 연체했었는데
    원글님에게 연락을 안했다면 원래 보증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독원에 민원제기하겠다고 하시고, 은행측의 정확한 의견을 서면으로
    일주일내로 달라고 하세요.

  • 34.
    '12.6.16 9:03 PM (211.36.xxx.57)

    등기부등본상 매도하신 집 명의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셨나요?
    매매금액은 얼마인가요?
    잔금진행할 때 명의 이전서류 다 넘겨주시지 않으셨는지요?
    암튼 우선 명의가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세요

  • 35.
    '12.6.16 9:06 PM (211.36.xxx.57)

    아파트가 대체 얼마인가요

  • 36. 원글
    '12.6.16 9:22 PM (124.50.xxx.210)

    그집 명의는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은 3억 3천에 매매했고요, 요즘 시세는 2억 7천이라네요.지금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네요. 아무래도 은행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37. 진화
    '12.6.17 8:02 AM (125.129.xxx.69)

    그렇게도 하는군요.
    전 매도 입장이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니 부동산에 매도인, 매수인, 은행원이 모여서
    부족분을 은행직원이 저에게 건네주고 바로 그자리에서 담보대출 서류 만들던데요.

  • 38. 제가 아파트 거래할때..
    '12.6.17 10:09 AM (121.55.xxx.137)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 직거래 할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계약금 줄돈도 없을경우는 아파트 담보로 주인인 명의자가 매매할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줄령우 미리 대출이 가능하더라구요.. 근데 저흰 전주인이 워낙 까다로운분이라 아얘 말도 꺼내지않았어요.

    계약이 끝나고 잔금치루면서 보증인도 함께 삭제 처리해야하는거 아니였을까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거래했던부동산과, 은행에 먼저 알아보세요..

    저희도 전세살던 집주인과 직거래라.. 계약금은 안줘도 되는상황이었지만 계약서 쓰면서 천만원 주위분께 잠시 빌려서 주고선... 명의넘기는날 모든 대출서류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결했어요..(이게 제일 깔끔하지요)

  • 39. ..
    '12.6.17 11:43 AM (118.222.xxx.171)

    저 아파트 담보대출이란건 보증인없이 받는겁니다.
    보증인세울꺼면 아파트 담보대울이 아니죠.
    왜 이렇게 매매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안되내요

  • 40. 우선은
    '12.6.17 11:51 AM (110.14.xxx.164)

    은행가서 알아보세요 그쪽에서 착오가 있거나 사기거나 둘중 하나니 확실하게 알아보셔야죠

  • 41. 블루
    '12.6.17 1:43 PM (39.117.xxx.86)

    담보대출승계절차를 안 했군요...
    그 구매자가 돈을 안 내주면 완전 호구 된거네요.

  • 42. 00
    '12.6.17 2:24 PM (123.143.xxx.166)

    보증은 아무한테나 서 주는게 아닌데ㅠ
    그사람이 못갚으면 내가 다 덤태기 써야 하는건데ㅠㅠ

  • 43. 파사현정
    '12.6.17 4:23 PM (114.201.xxx.192)

    어떤 보증이던 함부로 써주는게 아닌데
    형제간이라도 부모자식간이라도 보증안 무조건 안됩니다.
    잘 알아보고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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