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3_201206151745524539 ..
징역 4개월에 처해졌네요 거기다 집행유예 1년까지
여자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네여
당사자끼리 녹음한거인디 왜 처벌을?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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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람피나 몰래 녹음한것도 죄가 되나요?
호박덩쿨 조회수 : 3,259
작성일 : 2012-06-16 10:57:18
IP : 61.102.xxx.20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6.16 11:14 AM (203.228.xxx.24)징역을 4개월 살고, 플러스 집행유예 1년이 첨가된 것 처럼 쓰셨네요.
징역 4개월인데 형집행을 안하고 1년간 유예했다가 다른 범죄 안저지르면 깜빵 안가고 끝나는거죠.
구속은 아닙니다.
당연히 유죄 받죠.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 GPS 위치 추적장치 설치. 당연히 처벌감입니다.
남편과 본인이 싸우거나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건 괜찮을까요? 괜찮겠죠?2. ---
'12.6.16 4:37 PM (94.218.xxx.95)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 GPS 위치 추적장치 설치. 당연히 처벌감입니다.
-> 아니 그럼 바람 난 거 어떻게 잡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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