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잔금 받기 전에 집 열쇠 줘도 될까 했던 사람이예요.
열쇠 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60대 남자분인 계약자의 장인이
막 저에게 화를 내네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유도리 없이 사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고요.
서로 편의 좀 봐주며 살아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삼십대 초반인 저, 가슴이 벌렁 거려서
전화기 들고 있던 손이 막 떨리대요.
아마 손 떨리는거 들켰을거예요.
계약서대로 한다는게 잘못인가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분위기 험악해지고 인테리어 업자 보여주고 견적 받는대서
문 열어주고 보여줬더니 짐 빠진 집을 여기 저기 흠잡아 불쾌하게 하네요.
그러더니 붙박이장으로 된 베란다장을 떼어놓으라고요.
서로 감정상했으니 그쪽도 감정이 앞서나봐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오기를
잔금 일자를 앞당겨 다시 계약서 쓰자고,
대신 오후에 잔금 줄테니 그날 아침부터 먼저
공사 시작하게 해달라네요.
감정은 상할대로 상하고 끝까지 편의 봐달래요.
계약자 명의도 바꾸쟤서 시간 들여
계약서 명의 바꾸로 오라가라 하더니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했어요.
오늘 당한 무례한 태도에 맘 상해서
몇시간 편의도 봐주고 싶지 않은데
나이 든 사람들 꺽을 기운이 없네요.
부동산 거래 너무 어려워요.
1. ..
'12.6.15 4:28 PM (1.225.xxx.11)이왕에 그집 장인에게 유도리 없는 사람 된 김에 잔금받고 열쇠 줄테니
오전부터 공사하고 싶음 오전에 잔금 가져오라고 하시고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대로 계약 한거니까 붙박이장 내가 떼야 할 의무 없다 하세요.
부동산에게 나한테 복비 제대로 받으려면 일 똑바로 하라고 소리 지르세요.2. ^^
'12.6.15 4:29 PM (59.16.xxx.25)잔금받으면 안 볼 사람들이고
감정 서로 상했는데 그러고 싶지않다고 부동산에 조곤조곤 말씀하세요3. 그래요
'12.6.15 4:31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그사람들 직접 상대하지 말고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세요.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럴때 중재하라고 있는건데 아무일도 안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쪽에서 버럭대서 완전 기분 상했다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부동산에 얘기하세요.4. ㅇㅇ
'12.6.15 4:38 PM (121.130.xxx.157)전 키주는건 찬성한 입장이였는데..
댓글이 완곡해서 놀래긴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되니 어른을 앞새우다니...
절때 꺽이지 마세요..
그 신혼부부 이렇게 생각하겠쬬..고마워 하기보단
우리가 해달라니 안된다고 하더니 장인어르니 화내니 그재서야 해주더라...
부동산에 승질내세요...
앉아서 돈을 꿀꺽하라고..왜 부동산 끼고 거래합니까..
그런거 전해 주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 분이 승질내면 부동산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세요.5. 소보로
'12.6.15 4:39 PM (121.157.xxx.176)제 편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ㅜㅠ
붙박이장은 떼어야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저는 지금 그것도 어찌 떼어야 하나 걱정했어요.
계약서상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조항 있었고요.
잔금날 얼굴 마주하고 거래할 일도
너무 스트레스네요.
중도금도 없이 거래 금액의 90프로를
잔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까딱하면
전재산 날리는 꼴인데 다들 저한테만
팍팍하다 하네요.6. ㅇㅇ
'12.6.15 4:40 PM (121.130.xxx.157)저도 전세인데....이사가자마자 집상태 이상하면
자기 통해서 하지말고, 직접 전화하래요....
참..그 자판기 계약서 뚜드리는데 몇십만원 받고..힘든일 전혀 안할려고 하고
도둑놈들이구나 생각들었어요7. ㅇㅇ
'12.6.15 4:42 PM (121.130.xxx.157)집을 파신건가요?????? 전세신가요??????
전세면 계약서 보면 원상복귀 조항있을텐데...
아라서 옮기고 이사갈때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세요..
집파신거면....띠셔야 할것 같구요.8. 소보로
'12.6.15 4:47 PM (121.157.xxx.176)매매계약이예요.
집 보러 왔을 당시 안방 붙박이장과 에어컨은 두고 가는거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어요. 제 것이라 가져간다고요. 그 때 베란다 붙박이장은 두고 갈거라 했는데 잘 전달이 안됐는지, 암튼 제가 해 넣은거니 제가 떼어내는게 맞는 것도 같고요. 정말 멀쩡한걸 떼라는 것 보니 원칙대로 하고자 하나봐요.9. ..
'12.6.15 4:50 PM (124.51.xxx.163)앞으로모든일은 부동산통해서 연락하세요..연락받지마시구요
그말도 부동산에 말하시구요.. 원칙대로하면 잔금날짜앞당기는거
해주지마세요 무슨 계약서를 두번이나쓰게하나요..한번해줬는데
너무뻔뻔하네요... 부동산에도 제대로얘기하세요10. ㅇㅇ
'12.6.15 4:50 PM (211.237.xxx.51)판거죠 윗님은 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네요.
저는 지금 처음 읽는데, 계약할 당시에 그 붙박이장을 떼기로 하지 않았다면
안떼도 되는거고요.
소소한 어떤 흠집이 있다 해도 원래 그대로 계약한거에요.
무슨 아주 큰 문제 예를 들어 하수도가 ㅇ막혔다던가 온 벽이 곰팡이라던가,,
수돗물이 안나온다던가;;;;;;;;;;;;;;;;;
어디 빗물이 새던가 하지 않는한요..11. 붙박이장 같은 건
'12.6.15 4:51 PM (180.66.xxx.201)인테리어 업자한테 말하면 떼어줄텐데...
왜 주인보러 떼라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인간이네요.12. 대화 필요 없음
'12.6.15 4:53 PM (59.10.xxx.221)베란다 붙박이 장은 떼고 싶으면 그 쪽에서 떼는 겁니다.
이미 매매 계약서 도장 찍었으면, 그날 그 도장찍은 시점의 상태에서 다 끝난 거에요.
더 이상 뭘 해 줄 필요도 없지요.
그냥 부동산이나 집 산 사람한테 전화오면 받지 마세요.
딱 그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보자고, 부동산에 통보하시고,
장인이든 부동산이든 전화 다 받지 마세요.
지금 상태에서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낸 그쪽이 손해지, 원글님은 손해 없거든요.
키 먼저 넘겨 줬다가, 그 잔금 받으려 고생고생 사서 한 사람을 옆에서 봐서 그래요.13. 소보로
'12.6.15 4:57 PM (121.157.xxx.176)그 계약자 장인이 제게 화를 낸건
제게 따로 연락해서 그런게 아니라
오늘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 받는다고
집을 보여달래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와
삼자가 모인 자리에서 그런거예요.
부동산 아줌마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편의 봐주라고 그쪽 편을 들더라고요.
부동산 아줌마는 매수자편인가봐요.
상황이 꼬이고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으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요.14. 붙박이장.
'12.6.15 5:04 PM (110.5.xxx.224)안방의 장농이 붙박이장이라고 집매매할때 미리 말씀을 했다면 님이 철거해야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말하지 않았다면 붙박이장을 철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집매매했는데 안방장농을 보긴 했지만 저게 붙박이장인지 아닌지 봐도 잘 몰랐거든요.
매매계약서 쓰고 나서 붙박이장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매도자가 철거해야한다고 해서 집파신분이 철거비를 저한테 주셨어요.15. 제가
'12.6.15 5:10 PM (114.206.xxx.199)나이보다 동안이라~~죄송해요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상대분들이 막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원글님 아직 복비 안주셨죠? 일단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일 똑바로 안하면 복비안주겠다고 하시고 세입자와 직접 아무런 대화도 하지않겠다고 하세요.
계약시 명시하지 않은 장은 세입자가 버리는 거니까 신경쓰지 마시구요.16. ..
'12.6.15 5:19 PM (121.147.xxx.197)부동산에 끌려가지 마세요. 집에서 다시한번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잔금일자 앞당기도록 계약서 다시 쓰는건도 그렇지만.. 잔금은 오후에 줄건데
공사는 오전부터 하게 해달라?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건 계약서 다시쓰기전의 요구나 같은 내용이에요.
원글님위해서 잔금날짜 당겨 미리주는것처럼 수쓰고 있네요.
꼭 원칙대로, 계약서대로를 고수하세요.
사람믿다가 큰일날뻔한 경험자가 드리는 말씀입니다.17. ....
'12.6.15 5:25 PM (121.157.xxx.79)전 예전 집 살때 전 주인이 알아서 수리하라고 열쇠 미리 주던데요.
그 전주인은 이미 다른 집에 이사 갔었구요.
만약 불이행하면 계약금 떼이는건데, 계약금만 걸고 남의 집에 들어와 살수 있는건가요??
세입자라면 모를까 ??
법이 있는데요.. 물론 법적 절차가 번거롭겠지만 , 번거로운 만큼 계약금은 이미 받은 상태인데요.
명의가 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거로 보입니다.18. ................
'12.6.15 5:35 PM (112.148.xxx.242)베란다 붙박이장은 현 주인인 원글님이 임의대로 설치하신 기물이니 원글님이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인 아닌게지요.
현 시설 상태애서의 매매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기본과 입주때 들어오는 기본 옵션 정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테리어 미리 하는데 키 주시는 것도 매수자를 봐가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로 기분나빠져서 고생하시는 분은 원글님이시지 여기서 훈수두시는 분들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집 매매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께 잔금 받기전 미리 키를 드렸습니다.
그 집 인테리어 하는 업자와 부동산의 확인 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사날짜 신고하고 시작하는 날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저도 그 쪽 사정을 봐주니 그쪽도 제 사정을 맞춰주더군요. 참고하세요.19. Ww
'12.6.15 5:50 PM (118.221.xxx.212)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건데 일이 엉망이군요.
그정도 편의쯤이야 부동산에서 조율해주면 잡음없이 끝나는건데
굳이 직접 얼굴 안보고 소리 안지르고도 해결될 문제에요.
부동산에 일임하세요20. 절대로
'12.6.15 6:09 PM (121.133.xxx.155)절대로 절대로
잔금을 다 받기전에는 집열쇠를 주면 안됩니다
잔금을 다 치러야 키를 받는건 기본상식이에요
더구나 중도금없이 받아야할 잔금이 90% 라면서요
계약금 10%만 내고서 어떻게 키를 달라고 한답니까
장인이란사람 원리원칙 따지면서 ,화낸는걸보니
문제가 생기면 어찌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부동산도 매수자편을 든다면 힘들어질것 같아요
만일의경우를 위해서 꼭 잔금받고 주세요
일단 집수리하고 짐몇개갖다놓고 그쪽이 우기면 곤란한 상화이 되요
그냥 원칙대로해야 뒷탈이 없는겁니다
특히 부동산문제는 감정이나 사정봐주다가 큰일납니다
제가 분양사무실에서 일할때
신축이라서 매수자가 잔금 하루전에 이사오려고했는데
문제생긴다고 절대 절대 안해줬어요
이사장님 부동산하면서 그런일로 문제생기는걸 많이 보았다고요
부동산이든 매수자든 분명하게 말하고 원칙대로하세요
잔금오후에 하고 오전에 인테리어 한다고 키를 달라는것도 안되죠
하루늦는다고 수리하는데 큰문제안되요
그쪽사정보다도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큰돈이 왔다갔다하는 거래에서는 마음약하게 대처하지마시고
기존입장을 고수하셔서 권리를 지키세요21. 소보로
'12.6.15 6:27 PM (220.78.xxx.119)시간 내어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결국 남편이 부동산에 전화해서 잔금 다 받고 열쇠 넘기는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게는 구구절절 편의 봐주라는 말이 많던 부동산도 남편이 한 마디로 자르니
더 이상 말 없이 잔금 다음 날 부터 공사하라고 전하겠다고 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잔금일에 맞춰 이사를 나올 걸 그랬나봐요.
집에 짐이 빠지면 장 뒤에 있던 먼지도 보이고 액자 걸었던 곳 누래진 것도 보이고 해서
초라해보이는데 계약자 장인 장모가 집이 계약 당시 봤던 것과 다르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짐 빨리 뺀 죄 밖에 없는데요. ㅠ.ㅜ
아무튼 조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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