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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다니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937
작성일 : 2012-06-15 16:02:00

중계무역을 하는 곳인데요.

1사에서 물품을 수입해 2 회사로 파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 가운데 있구요.

다른게 아니라 2사에서 물품주문이 들어오면 1사에 주문을 넣어 만들어 2사로 파는데.

간혹 1사에 주문한 물건이 불량이 나는경우가 있어요.

이미 은행이나 그런곳에 이미 선수금이나 그런것때문에 2사와의 계약서서같은 서류가 들어가있는 상태고(불량난 물품이름)  1사와의 물품이 문제가 생겨 다른물품으로 대체되거나 그런경우요.

그럴땐 원래작성했었던 2사와의 수출계약서를 고치는건가요? 아님 불량나고 대체된 물품에대한 수출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1사와는 이미 선수금이나 그런게 들어간상태고, 세무사에게 갖다줄 서류를 정리해야하는데 잘 몰라서요.

IP : 59.5.xxx.1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6.15 4:08 PM (121.128.xxx.151)

    1사와 님회사간 처음 계약서 상에 조항이 있을텐데요. 수출물품의 하자 발생 시 조치 사항이요.
    계약조항 잘 보세요

  • 2. ㅁㅁㅁㅁ
    '12.6.15 4:11 PM (211.205.xxx.91)

    계약서를고칠필요없구요 불량으로인해대체된경우 무환으로진행되잖아요 그냥초가분에대한인보이스를첨부만하던지하면되요 어차피금전거래가안이루어지고 생산자가비용을내는거라

  • 3. 계약서는
    '12.6.15 5:13 PM (125.7.xxx.25)

    계약서는 고칠 필요없고요.
    수입 통관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수입한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도 통관시에 관세.부가세는 똑같이 냅니다.
    세무서에는 이때에 발생된 서류를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단, 재생산해서 들어올때 들어간 비용만큼은 1사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손해는 님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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