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팔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커피집은 아니고... 다른 종목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매라서 면세사업자고요.
하지만 저희 매장 마당이 넓고 좋은데... 거기를 좀 더 활용해 보고 싶긴 한데
본격적으로 커피점을 하기엔 제가 손이 너무 많이 가고요
하지만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로스팅도 하고 드립도 해서 지금 오는 손님들에겐 공짜로 커피 접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점으로 신고는 안 하고
그냥 자릿세라고 하고 2000원 혹은 3000원을 받고 커피는 무조건 무한 리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전부 무료급식소에 기부하려고 해요
저렇게 되면... 커피 자체를 파는 것은 아닌데, 저런 경우에도 음식점? 으로 신고를 하고 위생 검사 등 받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