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제가 저희 아이들 실비보험을 들면서 저희 아들아이 특약을
피부질환으로 수술할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올 봄쯤으로 저희 고3 수험생 아들이
겨드랑이 밑에 종기 같은게 올라와서 아이가 팔을 들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과 함께 일주일정도의 압박붕대 치료와 근 3주간의
약물 치료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두어달이 흐른 뒤 다시 재발하여 같은 과정을 또 거쳤네요
그런데 병원비 몇만원과 약값 몇만원정도로 나왔기에 제가 장사하는중에 보험금
청구하기가 번거롭고 바빠서 미뤄두고 있다가 얼마전 서류 정리하던중에 보험들어놓은
약관과 함께 정리를 하다보니 저희 아이가 받았던 의료비 청구서에 "처치및 수술"이라는
글귀가 있더군요
전 제가 들어놓은 보험에 수술시에 청구할 수 있는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왔답니다.
제가 들어놓은 보험약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 피부질환 진단코드와 병원진단서 진단코드가
일치하고] 분명히 간단한 시술이었다 하더라도 의료비 청구서에 수술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처치였기 때문에
약관 코드가 같다하여도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전 내가 들어놓은 보험 약관에 기준하여 보험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병원에서는 수술이라하고 보험사에서는 간단한 처치였다] 하여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어느 한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제 아이가 고생한 두어달의 시간이 억울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