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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2주로 어떤처벌을???

비참하다 조회수 : 17,094
작성일 : 2012-06-14 05:34:28

사실혼 남편으로부터 어제 폭행을 당해서 머리와 이마 몸에 멍이 들었어요..

벼원에 가면 2주정도 밖에 안나올거랍니다..

자고나니 온몸이 안아픈곳이 없고 머리채를 수없이 쥐고 흔들어서 머리를 들고 있을수가 없습니ㄷ..

근데 진단서는 2주밖에 안나온다는데

그걸루 어떤 처벌을 할수 있는지

합의같은걸 요구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회사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얘기나 주변상황들을 다 얘기해서 매장시킨다며 방금 출근하더군요

전 출근도 못할거 같구..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만큼의 치욕스런말들을 내뱉고 나가네요

제가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여...

물론 그와는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굳혔구요..

IP : 180.182.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해
    '12.6.14 10:41 AM (112.217.xxx.67)

    남편분을 고소하려면 일단 멍든 부위와 주변 어지러워진 것들 모두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녹취든 뭐든 증거 될 만한 건 다 모아두셔야 하구요.

    님이 남편을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난 뒤 법원으로 넘어가요.
    님도 경찰가서 진술해야 하구요.

    법원에서 남편분에게 약식명령이라는 우편물 보내면서 벌금내라고 해요.
    만약 그 벌금 못내겠다고 남편분이 이의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 받는데
    처음 약식으로 받은 벌금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이 판사님께 가서 사정하면 벌금이 더 적어 질 수도 있어요.
    약식명령을 받든 정식재판을 하든 어쨌든 남편분은 폭력행위처벌법위반으로 소위 말하는 빨간 줄 그이는 거고요.
    남편분이 빨간줄 그이기 싫어서 님께 합의 요구해서 님이 합의를 해주게 되면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각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싸움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전 고소까지 가는 건 정말 님께 힘든 일이라 생각해요.
    이런 일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님의 영혼이 피폐화 됩니다.
    제 주위에 이런 분들 여럿 봤기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어쨌든 두 분이서 좋아서 만난거고 잘 되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정말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방법도 좋을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남자분과는 정리하는 게 가장 님께 합당한 일이예요.
    님을 때린 분과 계속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번 기회로 깨끗하게 헤어지시고 편안한 삶 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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