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 문제로 집주인에게 무지 서운합니다...

억울하면 집주인해!!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12-06-13 20:52:39

올해 12월로 전세 계약 만료인데 (4년째에요...) 남편이  발령나서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9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복비를 다 내고 나가라네요...ㅠㅠ

2년살다가 재계약때 1억이나 전세금 올려줬는데.. 법대로만 하는 집주인이 너무 야속하네요..

(집도 여러채 있으시더만...)

언제쯤 이사를 가야 복비를 안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질문 하나드릴께요....

 

저는 a부동산을 거래하고 집주인은 b부동산을 거래하면

 

이경우 제 복비는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IP : 124.51.xxx.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3 9:12 PM (112.148.xxx.242)

    재계약 하실때 계약서 작성 다시 하셨으면 원글님이 복비 내는 거 맞습니다.
    주인이 정확하신거네요.
    보통은 만기 한달 앞뒤로는 양해를 하더군요.'주인입장에서는 가격 좋을 겨울이 아니라 몇개월 더 당겨지니 속상할 수도 있겠네요.부동산에서 전세 성수기는 겨울방학 이거든요.
    원글님은 자기 입장에서 속상하셨겠지만요....
    그래서 내 집 한채는 있는게 낫다는게 어른들 생각이신가봅니다.

  • 2. 홍홍
    '12.6.13 9:15 PM (182.211.xxx.7)

    복비는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에 내는 거지요.

  • 3. ...
    '12.6.13 9:26 PM (180.68.xxx.65)

    섭섭할 이유가 없는건데요.. 몇년을 살았건 계약만기전에 나가시는 건데
    당연히 세입자가 복비 내야지요..

    복비 내기 싫으시다면 만기날 맞춰 이사가셔야 하는거구요.

    섭섭해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 4.
    '12.6.13 9:33 PM (211.36.xxx.128)

    님께서 중개수수료 지불하시는 것이니 굳이 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내놓을 필요 없으세요 단골 부동산에 잘 얘기하셔서 수수료50프로로 조정해줄 의향있으면 그부동산에 내놓겠다 하세요 잘 상의하셔서 해결하세요는 쪽으로

  • 5. ..
    '12.6.13 9:39 PM (39.117.xxx.188)

    님이 복비지불하는게 맞아요
    근데 이경우 님이 원하시는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복비 조정하세요

    부동산과 잘 얘기하면 조정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부동산에 안내놓고 한군데만 내놓는다는 식으로 하면 복비 깍아주기도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719 21일째 단식농성중이던 언론노조위원장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2 ... 2012/06/18 1,255
119718 코스트코 소불고기 냉동했다 먹으면 맛없지 않나요? 7 dd 2012/06/18 2,930
119717 턱관절장애로 치통도 오나요? 2 치과 2012/06/18 2,374
119716 소심한것도 저정도면 병인듯합니다. 5 소심녀 2012/06/18 2,394
119715 [새누리 경선룰 전면전] 김문수 “결혼 안한 건 위선” 위험한 .. 세우실 2012/06/18 1,318
119714 부산에서 갓 올라온 생선들~ 1 냠냠냐~ 2012/06/18 1,550
119713 혹시 아시는 분~~안과관련 아이 눈.. 안과 2012/06/18 1,055
119712 진보당 특위, 북한 인권-핵개발-3대세습 비판 1 참맛 2012/06/18 805
119711 영어로 구연산 1 ?? 2012/06/18 5,664
119710 막상 가보니 이건 소용 없더라 꼭 있어야 하더라 하는것좀 알려주.. 20 캠핑용품 거.. 2012/06/18 4,405
119709 친구로선 별론데 적으로두면 피곤한 사람..넝쿨째 굴러온 당신 .. 3 비누인 2012/06/18 3,064
119708 보온병에 바나나 갈아서 휴대가 가능할까요? 5 이클립스74.. 2012/06/18 2,121
119707 박원순, 기후변화세계시장협의회 차기 의장 선출 4 샬랄라 2012/06/18 1,311
119706 얼굴 피지 올라온거 그대로 두었더니.. 점이 되려구.. ㅠㅠ 5살 아이 2012/06/18 1,827
119705 아들둘과 함께하는 캠핑. 침냥을 1인용 살까요 2인용 살까요 3 ... 2012/06/18 1,686
119704 (운영자님 봐주세요) 은호 2012/06/18 1,374
119703 82님들 꼭좀알려주세요.암환자 요양원이요.... 4 어휴... 2012/06/18 2,276
119702 제주여행가는 이런 코스 어떤지요.. 6 모녀4총사 2012/06/18 1,619
119701 6세 아이 피아노? 미술? 4 교육 2012/06/18 1,777
119700 매실액기스담을때 용기 뭐로 하시나요? 4 이스리 2012/06/18 2,108
119699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배정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1 이사.. 2012/06/18 2,084
119698 요가 제대로 하시는 분들 2 횟수나 내용.. 2012/06/18 2,048
119697 부동산에 집 내 놓을때 가격은 어떻게? 2 아파트시세 2012/06/18 2,230
119696 기저귀천으로 커텐을.. 14 ^^ 2012/06/18 3,537
119695 여름옷도 백화점에서 사면 좀 오래입나요? 센스쟁이 2012/06/18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