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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잘 아시는 분

헷갈려 조회수 : 1,770
작성일 : 2012-06-13 14:52:36

올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란 것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피부양자가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선고한 경우 등 정말 극단 적인 경우만 해당되더라구요.

정말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예 금지되는 것인가요?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를 하긴 했는데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중간 정산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강제 조항인 것도 같고 헷갈리네요.

사람이 살다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건데 정말 앞으론 안되는건지...

원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의 목적은 회사가 부담을 덜기위해 1~2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연봉제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 시에 퇴직금이 없어서 국민 노후 대비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라나) 저한테는

핑계처럼 들리고 퇴직연금 운용하는 대기업 보험회사들 배채워주려는 속셈으로 느껴지더라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202.95.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불만....
    '12.6.13 2:59 PM (1.225.xxx.229)

    말은 근로자를 위하는척 하지만
    속셈은 보험회사 위하는거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조그만 회사에서 월급도 안오르고 그렇다고 누진적용도 안해주고
    차라리 때 되서 찾아다 제가 관리하는게 훨씬 좋아요....

  • 2. 그게
    '12.6.13 3:56 PM (175.253.xxx.229)

    중간 정산 한다고 처벌은 안하지만
    퇴직소득세로 정산이 안되요
    근로소득으로 되니 세금 부담이 커요
    보험료도 오르구요

  • 3. ...
    '12.6.13 4:16 PM (218.38.xxx.27)

    그게님

    퇴직소득세로 정산되요.

    퇴직소득세 신고할때 표시가되구요(중간정산, 퇴사)

    보험료오르는거랑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하시는건 아닌지...

  • 4. 원글
    '12.6.13 4:55 PM (202.95.xxx.19)

    저도 추가 질문이요.
    중간 정산 허용 사유 (7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에 해당해서
    중간 정산을 받는 경우는 퇴직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중간 정산 신청서 외에
    어떤 서류가 있나요?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자 확인서나 아님 매매계약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일 경우 그를 증명할 서류?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건가요?
    해당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 5. 음.
    '12.6.15 2:24 PM (222.107.xxx.181)

    지금까지는 되었지만
    앞으로 사유가 제한되면서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퇴직소득으로 정산이 안될거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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