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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풀리면 ..벌금과죄명

부자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2-06-13 13:16:39

예를 들어  천만원어치 물건사고 이천만원어치 세금계산서끊어달라는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IP : 210.117.xxx.1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3 1:20 PM (123.142.xxx.251)

    나중에 둘중하나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매출자가 70프로인가 벌금내야되고 매입자도 벌금있는걸로 알아요..
    문제없음 상관없겠죠.

  • 2. 콩나물
    '12.6.13 1:34 PM (218.152.xxx.206)

    부가세는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금조로 1천만원에 대한걸 받으셔야죠.
    아니면 온전히 원글님의 수입으로 잡히니깐요.

    1천만원에 대한 세금도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미 발행한것도 아니고 부탁한건데 그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나요?

  • 3. 앗!!
    '12.6.13 1:46 PM (121.148.xxx.172)

    매입 금액으로만 발행하시면 되지
    뭐하러 더 해주시고 고발을 하네 마네 그러세요.

  • 4. 허위세금계산서
    '12.6.13 1:46 PM (121.166.xxx.231)

    [부가세법] 가공.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신설


    1.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1) 가공교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 허위교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2% 가산세(신설)

    (1) 가공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허위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 5. 허위세금계산서
    '12.6.13 1:52 PM (121.166.xxx.231)

    가산세 말고도 부가세를 두배로 원래 100만원가량 낼걸 200가량 내야하니까..좀그러네요

    근데 해달라고 한것만으로 신고는 안될듯하고..적당히 거절하세요..

    하청업체에게 그렇게 요구하는게 비일비재하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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