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천만원어치 물건사고 이천만원어치 세금계산서끊어달라는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예를 들어 천만원어치 물건사고 이천만원어치 세금계산서끊어달라는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찌되나요?
나중에 둘중하나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매출자가 70프로인가 벌금내야되고 매입자도 벌금있는걸로 알아요..
문제없음 상관없겠죠.
부가세는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금조로 1천만원에 대한걸 받으셔야죠.
아니면 온전히 원글님의 수입으로 잡히니깐요.
1천만원에 대한 세금도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미 발행한것도 아니고 부탁한건데 그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나요?
매입 금액으로만 발행하시면 되지
뭐하러 더 해주시고 고발을 하네 마네 그러세요.
[부가세법] 가공.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신설
1.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1) 가공교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 허위교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2% 가산세(신설)
(1) 가공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허위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가산세 말고도 부가세를 두배로 원래 100만원가량 낼걸 200가량 내야하니까..좀그러네요
근데 해달라고 한것만으로 신고는 안될듯하고..적당히 거절하세요..
하청업체에게 그렇게 요구하는게 비일비재하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