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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빠의 빚 동생이 갚아야 하나요?

두공주맘 조회수 : 5,069
작성일 : 2012-06-12 18:44:16

친정오빠의 카드값 통신비 밀린 공과금등을 동생인 제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IP : 119.197.xxx.1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2 6:45 PM (1.225.xxx.97)

    아니오 변제의무 없습니다.

  • 2. 절대!!
    '12.6.12 6:46 PM (14.47.xxx.204)

    변제의무 없습니다.
    그걸 님에게 알리는것조차 불법입니다.

  • 3. 두공주맘
    '12.6.12 6:51 PM (119.197.xxx.165)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시름 놨네요...

  • 4. 빚이
    '12.6.12 6:52 PM (221.151.xxx.117)

    사망 후 비속에게 상속되지 않는 한 부모 자식간이라도 변제의무가 없는 것 아니었나요?

  • 5. 붉은홍시
    '12.6.12 6:53 PM (61.85.xxx.10)

    상속을 말한다면 배우자와 직계자손 이순위는
    본인 부모 삼순이 형제자매 혹시 나중에는 그럴수도있죠

  • 6. 답답하네
    '12.6.12 6:56 PM (115.0.xxx.194)

    설마 친정 오빠의 빛을 갚아주려고 하는건 아니시죠?
    남편이 아나요?

    원글님이나 잘 사세요.
    모두 부질 없습니다.

    절대 오빠의 카드빛 갚아줄 의무도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 7. 음음
    '12.6.12 7:04 PM (128.134.xxx.2)

    만약 아무도 없어서 사망후 상속의 경우라면 한정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상속이요.

  • 8. 음음
    '12.6.12 7:04 PM (128.134.xxx.2)

    부모님 빛도 갚을 의무는 없어요, 상속될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는 눈물바람으로 매달리시니 어쩔수 없이 갚아드리는거죠.;;;;

  • 9. ...
    '12.6.12 7:05 PM (14.47.xxx.204)

    빚은 상속이 되지 않는한 오로지 '본인몫'입니다
    부모도 부인도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10. 경험자..
    '12.6.12 7:39 PM (218.234.xxx.25)

    상관없습니다... 오라버니라는 사람이 허파에 바람만 들어서 대학 좋은 데 나와서 백수로만 20년 살더군요. 그 와중에 아버지 쓰러지셔서 오빠 명의로 집 돌려놓으니 그 집 가지고 대출 받아서 펑펑 몇천만원 용돈으로 날려 써먹고요.. (대체 어떻게 하면 몇천만원을 6개월만에 용돈으로 쓸 수 있을까 싶네요..차를 산 것도 아니고 해외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암튼 그렇게 해서 신용불량자 되었는데 저한테 연락 안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도 연락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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