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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들이 50만원이니 난 적겠지 하시는분들 그게 아니예요

민트빛 조회수 : 3,542
작성일 : 2012-06-12 14:25:46
밑에 부양의무 판례에서
의사 아들이 50만원 판결받았다니 , 우린 의사도 아닌데 그럼 10만원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아니예요.
아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결된게 아니고
부모가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산출해서 그걸 자식수별로 나눈거죠.
그러니 의사부모든 일반 회사원 부모든 한국에서 둘이 살 수 있는 최소경비라고
법원이 인정한것을 자식수로 나눴으니
결국 여러분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거죠
IP : 118.42.xxx.2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님
    '12.6.12 2:34 PM (118.42.xxx.200)

    전 글 처음 올린건데요. 다만 밑에 글에서 댓글들중에, 의사 아들이 그 정도면 10만원으로 퉁치면 되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길래 오해를 풀어드리려 글쓴것일뿐입니다.

  • 2. 허-ㄱ님
    '12.6.12 3:08 PM (118.42.xxx.200)

    그 글과 이글은 무관해요.그 글말고요,부양의무 판례 글보고 쓴겁니다.그 글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요. 난 10만원, 난 30 이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그거보고 잘못 아실분이 더 많아지실까봐요

  • 3. ..
    '12.6.12 3:34 PM (125.241.xxx.106)

    별 거지 같은...
    그럼
    결혼할때 부모가 얼마나 해줄지 판례는 없나요
    정말이지 웃기는 세상이네요
    큰아들은 맨손으로 내쫒고
    나는 완전 빚으로 시작해서 이제까지 맞벌이 해서
    죽을똥 살똥 해서 겨우 집장만하고
    중고차 사서 15년을 몰고 다니는데
    막내 아들은 집 얻어서 분가하고
    우리 시댁이 저꼴이 나면 어떻데 될까요?
    정말이지 짜증나는 세상이구나

  • 4. 아이고
    '12.6.12 5:10 PM (211.246.xxx.97)

    윗님,
    자식 결혼할때 안보태준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님이나 남편이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때까지,밥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킨 것에 대해,기본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양의무이지,
    다 큰 자식한테 한 푼도 못해주든 말든,뭔 상관인가요?
    그냥,약 20년간 내치지않고(고아원으로)거둬준데 대한 작은 보상을 해드린다 생각하면 되는거죠,

    애 하나 키우는데,(의식주,기본교육) 적어도 월 5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어요?
    20살때까지 키워줬다 하면,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약20년간 갚는다 생각하면 되는거겠죠.
    기본만 따졌을때요.

    물론 집안마다 상황이 다 다를테니,(미성년시기의 부모역할이),
    아랫글님처럼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결혼할때 보태주고 안보태준거랑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배우자가 의무를 지냐구요,?정확히는 각자 부모님한테 갚으면 되는거죠.다만 한 쪽이 능력없을때 연대책임을 지라는거겠죠.그게 싫으면 이혼하면,책임 없어질테까,이혼하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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