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 아들이 50만원이니 난 적겠지 하시는분들 그게 아니예요
1. 근데님
'12.6.12 2:34 PM (118.42.xxx.200)전 글 처음 올린건데요. 다만 밑에 글에서 댓글들중에, 의사 아들이 그 정도면 10만원으로 퉁치면 되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길래 오해를 풀어드리려 글쓴것일뿐입니다.
2. 허-ㄱ님
'12.6.12 3:08 PM (118.42.xxx.200)그 글과 이글은 무관해요.그 글말고요,부양의무 판례 글보고 쓴겁니다.그 글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요. 난 10만원, 난 30 이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그거보고 잘못 아실분이 더 많아지실까봐요
3. ..
'12.6.12 3:34 PM (125.241.xxx.106)별 거지 같은...
그럼
결혼할때 부모가 얼마나 해줄지 판례는 없나요
정말이지 웃기는 세상이네요
큰아들은 맨손으로 내쫒고
나는 완전 빚으로 시작해서 이제까지 맞벌이 해서
죽을똥 살똥 해서 겨우 집장만하고
중고차 사서 15년을 몰고 다니는데
막내 아들은 집 얻어서 분가하고
우리 시댁이 저꼴이 나면 어떻데 될까요?
정말이지 짜증나는 세상이구나4. 아이고
'12.6.12 5:10 PM (211.246.xxx.97)윗님,
자식 결혼할때 안보태준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님이나 남편이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때까지,밥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킨 것에 대해,기본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양의무이지,
다 큰 자식한테 한 푼도 못해주든 말든,뭔 상관인가요?
그냥,약 20년간 내치지않고(고아원으로)거둬준데 대한 작은 보상을 해드린다 생각하면 되는거죠,
애 하나 키우는데,(의식주,기본교육) 적어도 월 5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어요?
20살때까지 키워줬다 하면,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약20년간 갚는다 생각하면 되는거겠죠.
기본만 따졌을때요.
물론 집안마다 상황이 다 다를테니,(미성년시기의 부모역할이),
아랫글님처럼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
결혼할때 보태주고 안보태준거랑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배우자가 의무를 지냐구요,?정확히는 각자 부모님한테 갚으면 되는거죠.다만 한 쪽이 능력없을때 연대책임을 지라는거겠죠.그게 싫으면 이혼하면,책임 없어질테까,이혼하면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