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archpm.tistory.com/1745
여기 참조하면.
부양비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 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아들의 경우 30%, 딸은 15%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아들이고, 월 300의 소득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족이 3인 가구이면 최저생계비가 110 이니까,
110의 130%는 135만원
300-135 =165 의 0.3은 49.5 만원이네요.
법적인 부양비가 그렇다는 건데 실제 책정 금액에서 상한선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더 자세한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나오네요)
법적 부양의무자는 직계자손과 그 배우자이고요.
각종 예외 조항이 있는데, 자손이 경제적 능력이 상실이거나 최저생계비이하로 벌 경우, 행방불명등의 이유로 가족간 단절이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등등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해놓은 것 읽어보시면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