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생활력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법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네요.
법적으로는 1. 직계자녀들이 1차 부양의무를 지고요.
2. 며느리, 사위 등도 2차로 부양의무를 지네요. 82에서 효도는 셀프라고 주장하는 데 법적으로는 아니네요 ;;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 대상으로 소송하면, 자녀나 그 배우자가 생활력이 있다면 소송은 이긴다고 하네요.
다만 상황을 참작해서 그다지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가 건 소송에서
월 50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일반인들은 그보다는 적을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여럿이면 나눠서 내도 되니까 그 부분 고려하여 법원에서 책정해주겠죠.
법적으로 줘야 하는데 안주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의 감치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네요.
아무튼 본인의 형편이 어려워도 법적으론 부모에 대한 부양(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최소한의 부양)을 하는 것이 맞네요.
노후대책이 안되어 있는 분들도 법이 이러하니
법적으로 하시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