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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관해 영화같은일...답변좀

kim7882 조회수 : 2,988
작성일 : 2012-06-11 23:21:20

안녕하십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작은어머님 (즉 저희아버지 동생의

배우자)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이때 어떠한 강제성도없이 애초에쌍방간에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주어 25년동안 재직을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25년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지금에와서 악의적으로 (명의자)작은어머니가

본인수급을 주장하고있습니다.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위장취업을 한것도아니고

부당이득을 챙기기위해서 취업한것도아닌데 명의빌려준사람과 이용한사람 둘다 잘못이있다고

해도 실제근무를통해 회사측에서 50%부담한 국민연금을 실제납입한 저희 어머니가 탈수있게

국민연금공단에 민원및심사청구를 통해 수급자를 저희어머니로 받을수는없는건지요?

이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만해도 가족처럼잘지냈고 서로 명의문제로 분쟁이된적은없었습니다

 

IP : 61.10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im7882
    '12.6.11 11:38 PM (61.101.xxx.6)

    이로인해 건강보험료는 저희어머니명의로 따로내셨고 작은어머님은 이로인해건강보험료납입없이 혜택을 보았지요

  • 2.
    '12.6.11 11:40 PM (183.116.xxx.228)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25년간 다른사람 이름으로 직장을 다니셨다는 게 가능했는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같고요 무료법률 상담 받는 곳에서 우선 상담 받아
    보세요ᆞ건강보험료등 지금까지 발생했던 세금 문제가 많았을텐데~~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는 남편 연금이 배우자인 제 통장에서 이체되지만 나중에 수급은 남편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돼요ᆞ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작은어머니가 수급자 맞네요ᆞ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상담받고 근무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과 돈을 낸 사람도 어머니란 게 증명되면 수급자 명의도 바꿔 줄라나요?
    빨리 관련 된 곳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 3. ..
    '12.6.11 11:43 PM (58.126.xxx.76)

    이거 국민연금공단가서 설명하고 법원 가봐야 무조건 작은어머니 승이에요.
    국민연금은 작은어머니것 맞습니다.
    작은어머니께 인정적으로 호소해서 얼마라도 나눠먹기라도 해보자고 하세요.
    법대로 하면 절대 못이겨요.
    작은어머니 명의로 회사를 다니셔서 국민연금이 작은어머니 명의로 납부되고 있었다면
    님 어머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하셔서 자기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야죠.
    에효.
    지금 연금타시는 분들 진짜 조금 돈 내고 많이 타시는데
    그 혜택을 못보다니 안타깝네요.

  • 4. ..
    '12.6.11 11:46 PM (1.245.xxx.175)

    왠지 글에 생략된 내용이 더 있을거 같네요.

    2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 세금 관련해서든 뭐든간에 서로 양해된 부분 등등 다 적지 못한 얘기가 있을거 같네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야 작은어머니가 혜택을 보셨다해도,
    다른 부분에선 감수하신 부분이 있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궁금한게 이문제가 터지기 전에 잘 지냈다면, 지금 돈문제가 왜 붉어졌나요?
    사이좋은 사이라면 작은어머니가 왜 그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지요.

    혹시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들이 지금 폭발해서, 연금으로 보상받으려고 그러는건 아닌지...
    서로 합의된 사항을 이제와서 파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연금을 보니
    견물생심 확~ 그냥 맘이 바뀌신건가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수급자는 작은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함부로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안타깝네요;;

  • 5. kim7882
    '12.6.11 11:49 PM (61.101.xxx.6)

    불만이있었으면 얘기하셨을테고 그전까지불과 몇달전까지만해도 아주 사이가 좋았지만
    연금받는시점에와서 견물생심으로 확 맘이바뀌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할정도로
    사람이 변해있어서 얘기를할수없는상태입니다

  • 6. ..
    '12.6.11 11:57 PM (58.126.xxx.76)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전에도 국민연금 명의 관련 글이 올라왔었죠.
    이 경우와 반대라고 해야 하나....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283116&page=1&searchType=sear...
    여기 달린 댓글들 보세요.
    국민연금은 돈을 누가 냈느냐 보다 누구 명의로 가입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작은어머니를 견물생심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돈 냈다고 돈 낸 사람이 타가는게 아니에요.
    이건 낸만큼 받는 적금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국민에게 주는 복지혜택이에요.
    그래서 명의가 중요한거죠.
    한사람에게 하나의 국민연금만 있기 때문에
    돈 냈다고 돈 낸 사람이 타가면 그 사람의 국민연금 지분을 뺏어가는게 되죠.
    국민연금은 작은어머니가 타는게 맞구요.
    협의가 잘 된다면 납부한 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액은 돌려달라고 해보세요.
    반이라도 돌려받도록 합의해 보세요.

  • 7.
    '12.6.11 11:58 PM (14.63.xxx.101)

    명의를 빌려 주신 분에 대한 사례로 생각하고 50%씩 나누자고 해 보세요.

  • 8. 프린
    '12.6.12 12:33 AM (118.32.xxx.118)

    어머니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명의를 빌리신거네요
    의료보험이야 어머님것 어머니가 내신게 당연한거고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은 일부러 내주신경우가 아니고 명의를 빌려주었기에 따라온 부수물이죠
    어쨌건 명의를 선의에 의해서 빌려 주셨고 어머님도 개인사정 상관없이 회사에 다니실수 있던거네요
    그러면 어머님이 작은 어머니께 큰 신세를 진거고 국민연금을 다 갖는다해도 크게 억울 하실 부분은 아니라 보여져요
    사례라 생각하고 그냥 드린다 생각하시는게 좋을듯해요
    따지고 들어봐야 법적으로 받기도 힘들 뿐더러 어려울때 도와준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싶어요
    반반 하자라고 사정? 또는 의논을 해보시는게 그나마 할수 있는 일이고
    그간 신세진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 하시는것도 아닌듯해요

  • 9. 조명희
    '12.6.12 12:36 AM (61.85.xxx.104)

    명의자 것이 맞아요.
    그동안 작은 어머니 명의로 소득이 잡혔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였으면 소득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을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여러혜택등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머니 명의로 취직을 안 하신 이유가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였으므로
    (예를 들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일수도 있고
    또는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 받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일수도 있고등
    말씀을 안 하셔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괜히 작은 어머니이름으로 취직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연금은 포기하셔야 맞아요.

  • 10. //
    '12.6.12 1:30 AM (121.163.xxx.20)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담 요청은 가능하겠지만 판례가 명의자가 수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세금이나 연금 등등...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무조건 법으로 집행하는 거라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가려면 미리 합의를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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