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작은어머님 (즉 저희아버지 동생의
배우자) 신분으로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이때 어떠한 강제성도없이 애초에쌍방간에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주어 25년동안 재직을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25년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지금에와서 악의적으로 (명의자)작은어머니가
본인수급을 주장하고있습니다.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위장취업을 한것도아니고
부당이득을 챙기기위해서 취업한것도아닌데 명의빌려준사람과 이용한사람 둘다 잘못이있다고
해도 실제근무를통해 회사측에서 50%부담한 국민연금을 실제납입한 저희 어머니가 탈수있게
국민연금공단에 민원및심사청구를 통해 수급자를 저희어머니로 받을수는없는건지요?
이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만해도 가족처럼잘지냈고 서로 명의문제로 분쟁이된적은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