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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관련)아이가 탄 학원차가 후방추돌사고 당했어요

궁금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12-06-10 01:26:51
아이가 탄 학원차량이 신호대기중 뒤에서 택시가 들이박아 택시범퍼가 깨지고 학원차량도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후 학원원장은 아주 경미하며 아이는 다친데가 없는것같고 낼 아프면 전화해라며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하더군요

아이친구엄마가 병원물리치료사라 이것저것 물어보니 사고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사고후 처리가 미흡하다며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녁식사후 아이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학원측에 전화하니 택시는 보험접수가 늦다며 보험접수가 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별로 미안해하지도 아이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담날 병원에 데리고 가니 인대에 염좌가 생긴것같다며 반깁스2주가 하라고 하며 2주가 지나도 통증이 있으면 다시 오라고 물리치료 받자고 합니다

학원원장은 나중에 전화와서 보험사제출서류에 필요한 몇가지 사실을 물은뒤 전화끊기 전에 아이상태에 대해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험접수가 늦어서 제가 일반으로 접수하여 지불한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차후에 지급될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아주 눈물겨운 배려를 잊지 않은채 말이죠

이에 저는 궁금한점이


1.  만약 차후에지금발견되지 못한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며

2. 통원치료가 필요한경우 저는 직딩인 관계로 병원시간에 맞춰 차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이때 차유류비며 제가 일하다 중간에 나옴으로서 제가 업무상 손해나 시간 이런건 보상받을순없나요?

3. 아무리 택시가 100%잘못한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귀가하기 전이니 이번사고에 대해 학원측이 도의적으로 미안해하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측은 병원비 보험회사에서 주는데 무슨걱정 ...뭐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경우 학원측에 도의적인책임을 물을 법적근거는 없나요


4. 검색사이트에 보니 합의금도 받을수 있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보험회사하고 합의해야한는건지 이런경우 저희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떠나 학원측의 태도가 넘 괘씸해서 어떤식으로든지 보상받고 싶어요

아시는분 댓글좀 달아주세요 
IP : 121.151.xx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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