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처음 보냈는데 소규모 주말반에 학생은 2명이 수강했구요
아이가 적응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려고 원장에게 전화했더니 수강 시간 반이 넘어가서 남은 2회분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과외는 환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법은 그렇지 않은가봐요?
조언 부탁드려요
학원을 처음 보냈는데 소규모 주말반에 학생은 2명이 수강했구요
아이가 적응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려고 원장에게 전화했더니 수강 시간 반이 넘어가서 남은 2회분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과외는 환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원법은 그렇지 않은가봐요?
조언 부탁드려요
법적으로 환불 기준이 있는데 수강기간 절반이 넘어가면 환불이 안됩니다.
과외도 환불 안해줘도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워낙 금액대가 쎄고하니 과외쌤들이 그냥 해주는거죠.
앗, 그렇겠군요
그룹과외형식이라 그리 생각했는데 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님 이해되었습니다.
친절한 답글 고맙습니다
학원이 첫회 수업했다고 환불 불가한거 아닙니다.
규정이 있구요. 원글님 경우엔 절반이 넘었기 때문에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는 설득하시더니 이번엔 별로 듣지도 않고 그럼 그렇게하라고 쉽게 말씀한 거였군요ㅠㅠ
설득하다 쉽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수강료 반환을 안해도 되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시험도 얼마 안남았는데도 부모님이 알아서 판단한 걸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남은 수강료 부분이 아까우면 횟수 채워서 마저 보내셔도 돼요.
교육청홈피에 가면 학원환불규정있어요
저는 강남교육청해당이구요
기간의 3분의 2넘으면 불가이구요
그전은 되는거로 알구있구요
만약 학원이 규정어기면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원 정지처분되요
지역마다 다르긴하지만 1/2 넘으면 환불 안되는곳이 많아요 2회면 일주일 남은건데 돈얘기하기 좀 그렇죠
전 기술계학원서 근무했는데 수업시간에 자기 궁금한것만 물어보고 환불해간 사람도있었어요
네,^^님,상큼님
제가 생각에도 제 중심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이미 다른 학원을 보내서 맘떠난 곳에 원비 아깝다고 보낼순 없을 것 같고
비싼 인생수업료 냈다 생각해야죠 .
학원 규정은 교육청 관할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