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집(다세대?다가구? 저희아빠집에 12가구가 들어가 있어서 세를 줍니다)을 세 주시는데요...
10년 넘게 한 부동산만 거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모든 일을 일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전 12가구 중 한집을 부동산이 계약하는데 계약금을 10% 받았고 계약서를 썼답니다.
그리고 6월3일날 완불을 하고 입주하기로 했는데 6월3일날 입금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열쇠를 달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외부이니 입금을 한 후에 부동산에 열쇠를 맡겨놨으니 받아가라 하셨대요..
그랬더니 자기 부동산 가기 싫다며 열쇠를 달라하기에 지금 내가 외부에 있고 열쇠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데 어쩌냐했고 결국 그사람은 4시쯤 부동산으로 갔답니다.
근데 부동산에 가서 입금을 하지도 않고 열쇠를 달라하더래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입금을 해야지만 열쇠를 줄수 있다했더니 그사람이 주인이 받아가라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럴리 없다 입금을 해야지만 줄수 있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욕을 해대면서 열쇠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사람이 욕을해대는거며 딱 보아하니 질이 안좋아 보이길래 이런식으로 나오면 차라리 위약금을 내서라도 계약을 파기해야겠다고 얼렀답니다...
근데 이사람은 파기하겠다는 말은 않고 돈도 완불하지않고 계속 열쇠내놓으라고 계속 난동을 피웠고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주변 가게에도 사람이 없고 사장님 혼자 계신 상황에서 이사람이 욕을해대며 난동을 부려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는데 경찰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 계약금으로 입금한 10%를 그사람에게 돌려주고 대신 그사람은 계약서며 영수증 모두 내놓고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무마가 되어 그사람은 계약금10%를 가지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사람이 아빠에게 문자를 해서는 계약을 파기한건 아빠 쪽이라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돈을 더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 그날 그렇게 무마가 된걸로 알고 사실 당신쪽에서 3일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않았으니 당신이 계약파기한게 아니냐라고 하니 사장님 입에서 먼저 계약 파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문자를 계속 아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송해서 피터지게 개고생하게만들겠다는둥내동 10% 먹으려다 얼마나 큰손실을 볼지 뼈져리게 느끼게하겠다는둥.. 압류를 걸겠다는둥.....
저는 제 삼자 입장에서 생각했을때.....
우선 그사람도 돈을 3일날 입금해야 입주를 할수 있는데 돈을 입금하지않았으니 계약 파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쪽도 먼저 위약금 내서라도 계약파기해야지 당신같은 사람이랑 계약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사람중 누가 먼저이다를 모르겠어요....
양 쪽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운데 경찰이 왔을때 계약금 주고 없던 일로 하자 했을때 둘다 동의 하여서 일이 끝난걸로 생각하는데 그사람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느쪽이 옳은건지요....
법적으로 어느쪽 상황이 맞는게 되는건지..... 의견 좀 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