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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세입자가 나갈 때 복비

Jennifer 조회수 : 3,403
작성일 : 2012-06-06 17:24:44
내년 8월이 만기인데요 세입자분이 회사사정으로 다음달에 이사나가고 싶어합니다 운좋게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했구요 그런데 지난 달 중순경에 복비는 현세입자께서 부담하시길 바란다고 혹시나 싶어 메일로 연락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세입자분과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그때도 아무말씀 없으시더니 어제 부동산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주인동의하에 나가는데 무슨 복비를 내냐고 변호사에게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구요 ㅇ좀 많이 황당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40.206.xxx.8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6 5:26 PM (59.29.xxx.180)

    동의 하에 나가니까 전세금 제때 돌려주는거잖아요.
    그럼 동의하에 안나가는 경우도 있던가요?
    일종의 계약파기인데 복비는 세입자가 내야죠.

  • 2. Jennifer
    '12.6.6 5:27 PM (140.206.xxx.88)

    아뇨 1년1개월 먼저에요

  • 3. 스카이
    '12.6.6 5:28 PM (122.36.xxx.182)

    계약만료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세입자 부담입니다

  • 4. ..
    '12.6.6 5:33 PM (220.117.xxx.32) - 삭제된댓글

    2년 계약 기준인 것 같은데, 계약전에 나가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죠.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서 더 잘 알텐데요.
    변호사와 잘~~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부동산에도 얘기하세요. 계약전 나가는 세입자인데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하는 것을 중재를 안해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전해 주시면 되냐고...

  • 5. ..
    '12.6.6 5:35 PM (113.10.xxx.39)

    다음계약자 구하기 전에 미리 말하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말하던데. 세입자도 당연히 낼생각 하고 있어야지요.
    다음 세입자하고 계약을 했으니 배째라인듯.
    아니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취소하고 2년만기 채우게 한다고 하세요.
    법적으로 하자고.

  • 6. ..
    '12.6.6 5:36 PM (203.228.xxx.24)

    원글님 복비 내실 필요 없어요.
    세입자가 복비 못내겠다고 하면 2년 기한 끝나고 나가라고 하세요.
    변호사한테 알아본다니 참 꼴깝도 가지 가지 하네요.

  • 7. 어이없다....
    '12.6.6 5:46 PM (119.207.xxx.113)

    현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당연히 내야 되는겁니다..
    보통 전세 만기 한달 앞,뒤로는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것으로 해석하구요...
    1년 1개월이나 먼저 나가는것은 당연 세입자 부담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요....

  • 8. 세입자 부담
    '12.6.6 7:32 PM (219.250.xxx.77)

    주인과의 동의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그랳기때문에 복비를 주인에 내야한다고 생각한 것은 세입자가 잘 모르고 한 일입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고요, 변호사까지 운운하다니 좀 우스운 사람이군요^^

  • 9.
    '12.6.6 7:40 PM (122.37.xxx.184)

    15일빨리나가고도 주인이난리쳐서 복비제가냇어요

  • 10. Jennifer
    '12.6.7 12:27 AM (58.41.xxx.108)

    답글 감사합니다.. 다행히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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