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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는 세입자.. 도와주세요.

ㅁㅁ 조회수 : 5,228
작성일 : 2012-06-05 00:48:12
엄마가 월세 내 준 집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점포상가)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매 달 월세 받으러 갈 때마다
돈 없다 다음에 와라, 내일 모레 와라 하며
한시간 거리를 세네번씩 오락가락 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돈을 줬다며 우기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 은행 계좌 이체 요구해도
직접 받아가지 않았냐고 거짓말을 해서
매달 받으러 가는 것이거든요.

나가라고 해도 어찌나 버티는지,
겨울이면 봄 되면 나간다,
봄 되면 아직 춥다.. 이런식으로 버티고 있어요.

엄마가 징글징글 하시답니다.
세입자 태도 때문에 더는 못 참겠다고 하고 계세요.

전기 끊어버린다고 하고 오셨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 없다고 했대요.

정말 대책이 없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211.234.xxx.21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달을 내리 안내면
    '12.6.5 12:52 AM (211.224.xxx.193)

    명도소송이란게 있다던데요? 그 소송비용까지 그 사람이 다 내야 된다고 해요

  • 2. ㅁㅁ
    '12.6.5 1:03 AM (211.234.xxx.219)

    매 달 월세납부일 때마다 엄마를 몇번씩 오게 해서 겨우 돈을 주는데..
    중간에 몇 번 떼 먹었어요. 반복되는 식인데, 이번에도 돈 줬다며 오리발 내밀고 떼 먹는 것이지요.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게, 연이어서 밀리지는 않아요.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조건을 알고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이라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3. ㅁㅁ
    '12.6.5 1:05 AM (211.234.xxx.219)

    전기를 끊거나 수도를 끊으면 법에 걸릴까요?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조치를 취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 4.  
    '12.6.5 1:21 AM (58.124.xxx.24)

    왜 돈을 받으러 다니시나요?
    은행으로 자동이체하라고 하면 되죠.
    받아갔다고 우기면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세입자에게 끌려다니시기 시작하면 ........... 답 안 나옵니다.

  • 5. ㅁㅁ
    '12.6.5 1:27 AM (211.234.xxx.219)

    영수증 써 줬다가 수첩에 싸인하는 식으로 바꾸셨다는데,
    다시 영수증 쓰는 식으로 바꿔야 겠네요.
    (아예 내 보낼 때까지만. 소송하신다고 하네요.)

    에휴... 엄마가 30년쯤 세를 놓아보셨지만,
    이런 세입자는 처음이네요. @@ 의견 감사합니다.

  • 6. ㅁㅁ
    '12.6.5 1:32 AM (211.234.xxx.219)

    세입자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굉장히 억세고 거짓말도 능숙하게 하는 분이에요. 계좌이체 했다고 거짓말 하는데, 통장에 안 찍히지 않았냐고 하면 직접 와서 받아갔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분이랍니다.

  • 7. ㅇㅇ
    '12.6.5 1:41 AM (183.98.xxx.65)

    같은 일로 지난 일년 고통과 스트레스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당장 명도소송 절차 밟으셔야합니다.
    보아하니 벌써 몇달 밀린것같은데 두달 세 밀리면 소송들어가야합니다.
    법적 절차 밟아도 세입자 나가게끔하는데 보통 일년은 잡아야하니까요.

    그할머니말 믿지마시고 사연 들어주지마시고 그냥 법적으로 하세요.

  • 8. ㅁㅁ
    '12.6.5 1:52 AM (211.234.xxx.219)

    ㅇㅇ님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참을대로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지경이에요.
    눈하나 깜짝 안하고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네 맘대로 하던지 말던지~~~ 하는 식의 태도,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 9. ...
    '12.6.5 1:58 AM (211.172.xxx.11)

    말 자꾸 바꾸면, 녹음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 보니까 2달인가 3달이상 밀리면 강제퇴거될수 있다는 법이있던데;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시구요.

  • 10. ㅁㅁ
    '12.6.5 2:18 AM (211.234.xxx.219)

    참 희한하게도, 매 달 그렇게 애를 먹이지만 어쩌다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친한척 할 때가 있다네요. 엄마 표현으로는 섬찟하고 무섭다고 하시네요.
    최근에는 연거푸 밀린 적도 없고요. (애를 먹이다가 마지막에야 줍니다.)
    세입자 할머니가 법을 피해서 오래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요.
    점 세개님 감사해요. 녹음 말씀 드릴게요. ^^

  • 11. 명도소송을 하세요
    '12.6.5 11:07 AM (14.54.xxx.21)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증금 남아있을때 명도소송하세요.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월세를 않내면 계약해지 됩니다.
    월세가 연거푸 밀리지 않더라도 무조건 2개월 밀리면 가능해요.
    2개월 밀렸으면 무조건 계약해지와 명도소송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명도소송 진행하세요.
    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해요.
    저런 사람 세입자로 오래 둬 봐야 어머님 화병만 생긴답니다.
    월세 달라고 쫓아다니시지 마시구요.
    소송에서 이기면 밀린 월세도 다 받게되구요.
    소송비용및 월세에 대한 연체료및 피해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도 집달관이랑 가셔서 합법적으로 문열고, 집기들 내보낼 수 있어요.

  • 12. ㅁㅁ
    '12.6.5 11:19 AM (211.234.xxx.219)

    윗님 구체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
    월세도 월세지만 제발 나가줬음 좋겠어요.
    소송승리후 집달관이랑 합법적으로 내보내게 되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엄마와 상의후에 그렇게 해야겠어요.

  • 13. 밍키사랑
    '12.6.5 4:32 PM (180.68.xxx.170)

    저장합니다..

  • 14. 나도 고민
    '12.7.13 10:29 PM (221.165.xxx.44)

    저장해요...

  • 15. 저도
    '13.1.12 4:06 PM (112.163.xxx.25)

    세입자 연체시 저장합니다.

  • 16. ..
    '13.5.12 2:46 AM (5.151.xxx.28)

    세입자연체시 명도소송 저장합니다

  • 17. 감사합니다
    '19.8.14 5:37 PM (125.178.xxx.55)

    월세세입자연체시 처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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