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바람피운 승무원에게 위자료 지급한 주부.. 그러나

판결 참고 조회수 : 6,795
작성일 : 2012-06-04 09:41:18

“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동아일보]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위 기사네요.

 

즉 바람 피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손해가 나서 명예훼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로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줬던 내연녀 쪽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난리 쳐도 큰 문제 없을 듯 싶네요.

어차피 내연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 큼.. (내연관계에 따른 증거만 확실하다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판결 참고 하세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4 9:53 AM (121.160.xxx.196)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승무원은 또 뭔지.

  • 2.
    '12.6.4 10:00 AM (121.186.xxx.8)

    관계를 계속유지 하고 있었다는데
    와이프가 도가 지나친게 뭐죠??
    앞으론 계속 쫓아다니며 응징해도 되겠네요
    훼손될 명예를 자신이 먼저 훼손해서인지
    배상액이 무시해도 될만큼 작아서
    저런일을 당하면 개망신을 주는 쪽을 택하는게 좋겠어요

  • 3. 저렇게 까지 하면서
    '12.6.4 10:28 AM (1.229.xxx.229)

    왜 사나 싶네요.
    다 집착인 것 같네요.

  • 4. 댓글이 이상하네요
    '12.6.4 10:33 AM (114.202.xxx.134)

    과거의 불륜으로 현재까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불륜이니까 계속 문제 삼은 것 같은데 뭐가 정도를 넘어 선 건지요?;
    전 저 와이프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에너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오죽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간녀가 와이프한테 당하고 홧병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건 자업자득이죠. 당할 일을 당한 것뿐이고. 덧붙여 상간남도 와이프한테 지지 밟히며 비굴하게 산다면 금상첨화겠네요.

  • 5. ,,
    '12.6.15 5:59 AM (72.213.xxx.130)

    상간녀 꼬시다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213 초등1학년 아들에게 위인전.위인동화 사주고 싶은데요 1 짱구 2012/08/21 1,225
143212 중2딸.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시기가 고민입니다. 9 결단 2012/08/21 2,663
143211 봉하마을 방문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10 Tranqu.. 2012/08/21 2,009
143210 갤노트 이통사 이동시 기기값이 없다고 하는데요...? 4 ** 2012/08/21 1,514
143209 수원에서 동부이촌동으로 이사..무리일까요? 2 .... 2012/08/21 3,305
143208 먹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달 왔어요. 2 생수3통 2012/08/21 1,768
143207 복숭아 장기 보관법 있을까요? 7 복숭아 2012/08/21 11,365
143206 운동화...나이키하고 프로스펙스하고 볼 넓이 비교 좀... 1 ... 2012/08/21 1,470
143205 혹시 충남 아산에 양재(옷 만들기) 배울수있는곳 아시는분요~!!.. 1 양재 2012/08/21 919
143204 정말 이쁘거나 마음에 든 주방 인테리어 있으세요? 9 ... 2012/08/21 4,039
143203 풍년 압력밥솥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2/08/21 1,963
143202 한글 "ㅂ" 자를 직접 손으로 쓸때 순서 좀.. 19 질문 2012/08/21 3,169
143201 스마트폰 요금 청구서를 이메일 vs 스마트 어느게 나은가용? 1 kt로 번호.. 2012/08/21 990
143200 WMF 퍼펙트플러스 압력솥 윗손잡이 직구 1 ... 2012/08/21 1,659
143199 요즘 핫 유행하고있는 볼륨헤어제품 3 베니스 2012/08/21 6,193
143198 한국 흑백영화 프랑스 개봉(1960.하녀)... 5 .... 2012/08/21 1,673
143197 070 에서 필리핀 070을 전화하면 4 전화요금 2012/08/21 1,447
143196 요즘 고춧가루 값,, 7 ... 2012/08/21 2,681
143195 곰팡이 핀 마늘 도려내고 먹어도 되나요? 3 2012/08/21 20,566
143194 암투병환자... AHCC 복용하시는 분 계신지요? 4 ,. 2012/08/21 1,918
143193 대선 지역별 여론조사인데 박근혜가 의외로 서울에서 인기 있는데.. 9 ... 2012/08/21 1,967
143192 매실 생수랑 섞어서 탄산처럼 톡쏘게 만든다는 글을 못찾겠어요. 7 .. 2012/08/21 2,052
143191 납치ㆍ폭행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기업들 세우실 2012/08/21 1,312
143190 영화 "미스트" 보신분 계신가요? 19 영화 2012/08/21 2,790
143189 어제 안녕하세요 보신분 안계세요? 3 집에서 큰볼.. 2012/08/21 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