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바람피운 승무원에게 위자료 지급한 주부.. 그러나

판결 참고 조회수 : 6,805
작성일 : 2012-06-04 09:41:18

“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동아일보]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위 기사네요.

 

즉 바람 피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손해가 나서 명예훼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로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줬던 내연녀 쪽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난리 쳐도 큰 문제 없을 듯 싶네요.

어차피 내연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 큼.. (내연관계에 따른 증거만 확실하다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판결 참고 하세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4 9:53 AM (121.160.xxx.196)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승무원은 또 뭔지.

  • 2.
    '12.6.4 10:00 AM (121.186.xxx.8)

    관계를 계속유지 하고 있었다는데
    와이프가 도가 지나친게 뭐죠??
    앞으론 계속 쫓아다니며 응징해도 되겠네요
    훼손될 명예를 자신이 먼저 훼손해서인지
    배상액이 무시해도 될만큼 작아서
    저런일을 당하면 개망신을 주는 쪽을 택하는게 좋겠어요

  • 3. 저렇게 까지 하면서
    '12.6.4 10:28 AM (1.229.xxx.229)

    왜 사나 싶네요.
    다 집착인 것 같네요.

  • 4. 댓글이 이상하네요
    '12.6.4 10:33 AM (114.202.xxx.134)

    과거의 불륜으로 현재까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불륜이니까 계속 문제 삼은 것 같은데 뭐가 정도를 넘어 선 건지요?;
    전 저 와이프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에너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오죽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간녀가 와이프한테 당하고 홧병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건 자업자득이죠. 당할 일을 당한 것뿐이고. 덧붙여 상간남도 와이프한테 지지 밟히며 비굴하게 산다면 금상첨화겠네요.

  • 5. ,,
    '12.6.15 5:59 AM (72.213.xxx.130)

    상간녀 꼬시다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56 남녀커플에서, 여자가 더 나이가 들어보이는 경우.. 13 ㅇㅇ 2012/10/07 3,765
163455 허벌라이프...비만인 대학생 남자아이에게 좋을까요? 8 고민 2012/10/07 2,385
163454 컴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떠요 향수 2012/10/07 678
163453 카세트 테이프 재활용 되나요? 2 베고니아 2012/10/07 4,945
163452 카레 맛있게 끓이는법 전수해주세요 11 화이트스카이.. 2012/10/07 2,614
163451 중학생 남자아이 상담선생님 도와주세요 5 상담해주세요.. 2012/10/07 1,733
163450 자동차 기름얼룩 뭘로 지우나요? 4 2012/10/07 1,414
163449 요즘 배추가 원래 비싼가요 3 .. 2012/10/07 1,571
163448 주말에 혼자 애보시는분계시죠? 4 힘든주말 2012/10/07 1,231
163447 구미 불산가스사고 땅·물 오염 가능성…비 오면 어쩌나 4 휴브글로벌 2012/10/07 3,396
163446 저는 오늘 문국현님 뵈었어요 3 코스트코에서.. 2012/10/07 1,596
163445 직장에서 간식선물받을때 뭐가 가장 반갑고 맛있던가요..? 12 선물...?.. 2012/10/07 4,748
163444 네살짜리가 화장실 문 잠그고 들어가서 시위 중인데요. 17 휴.. 2012/10/07 5,158
163443 낼이 시험인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10 다른집고1 2012/10/07 2,099
163442 중고생 아이들 침대로 그냥 싱글사이즈는 작나요? 7 가구 2012/10/07 2,654
163441 날씨 쌀쌀할때 크게 한번 울고나면 감기에 걸려요. 4 .. 2012/10/07 1,717
163440 좀전에 문재인님 봤어요 ㅎㅎ 11 그분 2012/10/07 3,246
163439 뺑소니 목격했는데 가해차량 번호 알려줘야겠죠? 6 ~~ 2012/10/07 3,054
163438 선배맘님들, 과학선행에 대해 여쭈어요... 2 chemin.. 2012/10/07 1,933
163437 이런 남편 정상인가요? 4 .. 2012/10/07 2,148
163436 책 좀 찾아 주세요~ (아... 나 이거 왜 이럴까...) 8 건너 마을 .. 2012/10/07 1,397
163435 북가좌동 지금입주하는 래미안어떤가요?투저목적이요 2 정신차려이각.. 2012/10/07 1,918
163434 포도당 사탕이 뭔가요? 8 고2맘 2012/10/07 4,979
163433 한식밥상은 왜 개인접시를 놓지 않을까요? 20 가을하늘 2012/10/07 6,069
163432 20대, 30대에 제대로 커리어든 돈이든 쌓아놔야 평생이 편안듯.. 4 ........ 2012/10/07 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