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바람피운 승무원에게 위자료 지급한 주부.. 그러나

판결 참고 조회수 : 6,652
작성일 : 2012-06-04 09:41:18

“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동아일보]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위 기사네요.

 

즉 바람 피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손해가 나서 명예훼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로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줬던 내연녀 쪽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난리 쳐도 큰 문제 없을 듯 싶네요.

어차피 내연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 큼.. (내연관계에 따른 증거만 확실하다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판결 참고 하세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4 9:53 AM (121.160.xxx.196)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승무원은 또 뭔지.

  • 2.
    '12.6.4 10:00 AM (121.186.xxx.8)

    관계를 계속유지 하고 있었다는데
    와이프가 도가 지나친게 뭐죠??
    앞으론 계속 쫓아다니며 응징해도 되겠네요
    훼손될 명예를 자신이 먼저 훼손해서인지
    배상액이 무시해도 될만큼 작아서
    저런일을 당하면 개망신을 주는 쪽을 택하는게 좋겠어요

  • 3. 저렇게 까지 하면서
    '12.6.4 10:28 AM (1.229.xxx.229)

    왜 사나 싶네요.
    다 집착인 것 같네요.

  • 4. 댓글이 이상하네요
    '12.6.4 10:33 AM (114.202.xxx.134)

    과거의 불륜으로 현재까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불륜이니까 계속 문제 삼은 것 같은데 뭐가 정도를 넘어 선 건지요?;
    전 저 와이프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에너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오죽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간녀가 와이프한테 당하고 홧병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건 자업자득이죠. 당할 일을 당한 것뿐이고. 덧붙여 상간남도 와이프한테 지지 밟히며 비굴하게 산다면 금상첨화겠네요.

  • 5. ,,
    '12.6.15 5:59 AM (72.213.xxx.130)

    상간녀 꼬시다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759 최윤영사건 이제야 봤는데 ;남편은 왜 놀고 있을까요?? 11 ㄷㄷ 2012/06/26 28,080
122758 점빼는거 피부과랑 피부과 아닌곳에서 빼는거 차이가 많은가요? ,, 2012/06/26 1,018
122757 남편과 관계후 방광렴증상..? 8 이밤에 2012/06/26 4,223
122756 중국인 요리사,유모차 탄 아기 탈취... 1 SBS 2012/06/26 1,990
122755 타고난 체형은 못바꾸는거겠죠? 6 밥묵 2012/06/26 4,405
122754 담양과 전주 여행하려고요..일정과 숙소,식당 선택좀 도와주세요 8 ^^ 2012/06/26 3,106
122753 발 깁스를 했는데 장마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45 아들 2012/06/26 5,660
122752 반클리프 목걸이.. 너무너무이쁘던데.. 15 혹시 2012/06/26 20,581
122751 스벅 12시에도 문 여나요? 6 2012/06/26 1,181
122750 전 초등학교 때 동생 기저귀를 갰어요. 46 ㅇㅇ 2012/06/26 4,720
122749 빅사이즈 옷 (해외출장) 14 빅사임 2012/06/26 2,346
122748 언제나 아픈게 일상인 제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요. ㅠㅠ.....정.. 11 도대체 2012/06/26 3,161
122747 개인용 차를 회사 업무로 사용할 경우 2 비용처리방법.. 2012/06/26 1,052
122746 오원춘이랑 김현희랑 뭐가 다르죠? 4 ... 2012/06/26 1,666
122745 세바퀴 재방송 보는데... 쓰레기집합소네요... 17 왜이래 2012/06/26 8,730
122744 여자들 비교문화는 진짜 쩌네요.. 8 안녕 2012/06/26 3,242
122743 유통기한 지난 약.연고 먹고 발라도 무방하겠죠? 3 다급함 2012/06/26 4,755
122742 코스트코에 대한 질문 4 문의좀.. 2012/06/26 1,868
122741 남친 키가 좀 작은데... 26 2012/06/26 11,029
122740 해운대 부근 호텔 다 비싸나요? 4 휴가 2012/06/26 2,098
122739 마을금고 실비보험 어떨까요? 1 실비보험 2012/06/26 2,445
122738 남자는 관심없는 여자한데도 연락하나요?? 14 관심 2012/06/26 7,344
122737 윈도7에서 cd에 노래를 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12/06/26 1,998
122736 신김치+돼지고기+두부+청국장으로 찌개 될까요? 8 .... 2012/06/26 2,648
122735 팥빙수용 우유얼음 얼리기 - 게으른 버젼 7 steal 2012/06/26 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