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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취득세

.. 조회수 : 3,257
작성일 : 2012-06-03 10:30:22

작년에 취득세를 1.75%로 납부했는데요..(농특세,지방교육세포함)  만약 내년이 기존주택 처분일인데 매도가 안된다면 취득세는

 

작년 2011년에 나온 세율 2.7%로 계산해서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2012년도는 4.6%로 세율이

 

바뀌었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나요? 양도기간 늘어 좀 마음이 좋았는데 취득세 다시 토해낼려니 답답합니다..

 

 

 

 

IP : 175.193.xxx.1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3 11:22 AM (218.236.xxx.183)

    만약 집 한 채를 못팔아서 취등록세 감면 받은걸 다시 낼 일이 생길경우
    취득시점 세법으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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