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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답변 좀 부탁드려요

질문 조회수 : 1,734
작성일 : 2012-06-02 22:46:17

여긴 지방이구요,

제가 아파트를 구입한지 2년이 안됐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는 이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제가 산 가격과 팔려고 하는 가격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지요?

얼마전 정부에서 거주 기간이 2년만 보유하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

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차익의 몇 프로 인가요?

2년을 채우면 안내도 되나요?

IP : 1.250.xxx.2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 11:35 PM (180.150.xxx.135)

    2년 보유하면 세금 안낸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그건 잘못들으신거 같고 1세대 1주택 3년 보유시 비과세구요 2년 이상 보유시 세율은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6% 15% 24% 35% 인가 그렇습니다.

  • 2. 부겸
    '12.6.3 12:33 AM (183.98.xxx.168) - 삭제된댓글

    1세대 1주택이시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로 바뀐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구요..
    6월 15일 까지 의견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득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안이라
    국회통과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쯤 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앞니다.

    즉, 1세대 1주택이라면 그리고 2년 보유하셨다면(거주는 안하셨어도 관계없어요) 7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안내셔도 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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