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한 10일정도만 일하고 그만두고 쉬려고 하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월급은 일할로 계산되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주워듣기로는 한달에 몇일 이상만 근무하면 한달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7월달에 발령날꺼 같은데 그 전에 좀 쉬고 준비도 하려고 해서요...
연금도 어찌될지 걱정이네요
봉급 담당자에게 물어보긴 좀 죄송하고.. 암튼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한 10일정도만 일하고 그만두고 쉬려고 하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월급은 일할로 계산되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주워듣기로는 한달에 몇일 이상만 근무하면 한달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7월달에 발령날꺼 같은데 그 전에 좀 쉬고 준비도 하려고 해서요...
연금도 어찌될지 걱정이네요
봉급 담당자에게 물어보긴 좀 죄송하고.. 암튼 그래서요
한달안채웠는데 한달치를 다주다뇨?
세금이 그런식으로 쓰인다면 문제있는거죠
일할계산 하지요.
연금은 연계될 테구요.
근데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청 쪽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공무원 출신 맞으시나요.
무슨 며칠만 일하면 1개월치가 다 나와요. --
25년전 5월 1일날 입사(공무원으로)했는데
5월 10일이 마침 월급날이라 한달치 월급을 받긴했어요.
저야 계속 근무했으니..
그때도 다 전산이었어요.
선불을 받고 근무했다고나 할까.
지금 법은 잘 모르겠네요.
1일자 발령이면 그달 급여는 다 지급하는 게 맞지요.
그건 아마 선불의 개념일 거예요.
제가 임용된지 얼마 안되서..아는게 없어요...
고향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시 시험봐서 교육청으로 가게 됬구요.
얼핏 몇 일 이상 일하면 월급이 다 받게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게 되서..여쭤본거 예요...
이럴 경우 연금이 연계가 되는지도 잘 모르구요...다시 받고 새로 다시 가입한다는 소리도 있고해서...
암튼 답변 고맙습니다
원래 일반기업들도 15일이상 일하면 한달급여가 나오는데요. 그건 계속 근속하던중일때 그렇긴한데 입사한지 15일만에 그만둘 경우도 해당되는지는 잘...신입 3개월까지는 수습사원 개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