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인이고 현재 직장의료보험인데요
일이 빨리 끝나서 투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으로 등록증내고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의보를 직장의보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투잡하시는 분들 아시면 꼭 좀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전 직장인이고 현재 직장의료보험인데요
일이 빨리 끝나서 투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으로 등록증내고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의보를 직장의보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투잡하시는 분들 아시면 꼭 좀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네 직장의보 됩니다. 저는 사업자가 먼저였고 직장에 들어간게 나중이었는데요
직장에서 취득신고하니까 직장으로 되던데요
직장의보 하나로 되던데요..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직원이 들어와서 4대 보험을 내야하는 상황이면,
둘다 적용되요.
그래서 직장의보비 내고, 사업장 제의보와 직원의보비까지 다 내야했어요 ㅠㅠ
감사합니다.
아주아주 작은 가게라 낮에는 언니가 봐주고 제가 오후랑 저녁에만 운영하면 되니 직원은 필요없을것 같아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문제때문에 알아봤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업은 무지 잘돼서 의료보험 많이 내야하는데 그거 안내려고 어디 직원처럼해서 직장의료보험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바뀔거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