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에서 3년 살았고 원래 계약일은 3월 말. 2년 계약 이후 따로 계약서는 안썼음.
저는 6월 중순 이사날이 정해짐. 이사 들어올 사람은 6월 말로 들어온다고 함.
부동산 한 집은 제가 이사가는 날 산 만큼 계산해서 집 주인 주면 된다하고 다른 한 집은 비어있는 기간까지도 한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이 집에서 3년 살았고 원래 계약일은 3월 말. 2년 계약 이후 따로 계약서는 안썼음.
저는 6월 중순 이사날이 정해짐. 이사 들어올 사람은 6월 말로 들어온다고 함.
부동산 한 집은 제가 이사가는 날 산 만큼 계산해서 집 주인 주면 된다하고 다른 한 집은 비어있는 기간까지도 한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복비는 주인이 내는거고 월세는 원글님이 이사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언제 했냐에
따라 달라질거예요.
자동연장의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이 3개월전에 나가겠다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나가는 사람이 복비 내던데요.
산날만 계산해서 월세 내는게 합리적인 듯
윗분,자동연장하고 계약서 다시쓰는 재계약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동 연장 되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원글님이 복비는 물론, 다음 세입자의 이사날까지의 월세까지 주셔야 해요. 제가 월세 살기도 했고 주기도 해봤어요.
만일 거꾸로, 3월말 계약일인데 주인이 아무말 없이 있어서 자동연장인 줄 알았다가 집 빼달라 그러면 어쩌시겠어요.. 반대경우라면 집주인이 원글님 이사비용, 복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나가는 날까지만 월세받고..
올해 3월말로 계약이 만기되었고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살고있었단 얘기 아닌가요?
요즘 월세는 무조건 2년 계약이 아니고 1년도 많아요.
이번 계약에 관련된 부동산에 부탁해서 주인의견을 물어봐달라고 하세요.
동네에 따라 월세가 많이 공급되는 대학가같은 경우, 경쟁이 되기때문에 라도
집주인 입장에서 꼭 비어있는 날까지 계산하고 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어요.
복비도 오래 산 사람인 경우 받지않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라면 반씩 부담하자는 분들도 있어요.
자동 연장의 경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복비는 주인이 내야하고, 비어 있는 기간에 월세도 안 내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