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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유치권 조회수 : 658
작성일 : 2012-06-01 10:23:11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IP : 211.253.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2.6.1 11:07 AM (121.162.xxx.174)

    유치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되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로 부터 건축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글님이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설정자체가 안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되는 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입주할 때 까지 건축비를 받지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장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유치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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