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산부교통사고 합의금
갑자기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임신 7 개월이라 넘 놀라 배도 뭉치고 병원에 갔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구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30부르네요.
임신중이고 큰아이도 돌봐야하고 경미한 사고이지만 현재
허리가 욱씬욱씬 아프지만 입원할 처지도 못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찌 처신해야 하는걸까요?
1. 얼음동동감주
'12.5.31 9:11 PM (114.205.xxx.191)합의를 출산후로 미뤄야해요.혹시나 대비해서요.
2. ...
'12.5.31 9:16 PM (203.226.xxx.78)뭐...합의금을 좀 높게.받으시구 싶다면 입원하셔요...
삼일이라두 그럼 합의금 금액.올라가구요.
칠개월이면 곧 태동검사두.있잖아요.
그것두 교통사고 보험회사에.청구하시구요.
저두 칠개월에 사고 났었는데...
건강하게 출산했어요...3. 머털이
'12.5.31 9:44 PM (203.226.xxx.33)뱃속아가를 담보로 합의금 한몫 챙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혹시 모를그럴일은 생각하기도 싫고 있지도 않겠지만
주위에서 다들 섣불리 합의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 한몸이라면 사고낸분 맘 충분히 알기에 그냥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4. 음..저라면..
'12.6.1 1:13 AM (1.245.xxx.33)합의 안하고, 치료 할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 치료 라는 것이..그 사고와 관련된 것이면 기한이 없다던가..수년이던가 그래요..교통사고 라는 것이 언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르고..또 임신 중이시라 하시니..
산부인과 가서 진찰 받으시고, 나중에 아이낳고 나서..혹은 시간 지나서 아프게 되면 또 치료 받으시고..그 치료비들 모두 몇년까진 다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섣불리 몇 십만원에 합의했다가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심심찮게 봐왔기에..
합의생각지 마시고..그냥 치료와 몸관리 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제가 알기론 마지막 진료 받고 1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어떤 분들은 혹 언제 후유증이 다시 올지몰라..주기적으롤 병원가서 진료기록 남겨놓으시는 분들도 있다고..교통사고 카페에서 본적이 있네요. 함 알아보세요.
http://cafe.naver.com/uccch105. @@
'12.6.1 1:36 AM (112.150.xxx.33)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끝나고 나서 합의하세요.
임신중이고 아이 출산하고 하면 몸이 내몸이 아니예요.
두가지 큰일을 다 치루고 난뒤 내 몸이 되었을때 정말 아무렇지 않아야죠.
빨리 해치웠다가 후유증 생기면 책임질 사람 없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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